헌법재판소 정책연구용역 관리내규 제14조 (연구결과의 활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정책연구용역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과 공정성 및 전문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정책연구용역 활용결과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4ㆍ11ㆍ26]부칙<2012ㆍ9ㆍ13 >이 내규는 2012년 9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2014ㆍ6ㆍ2 헌법재판소 위임 및 전결 내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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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소 정책연구용역 관리내규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6 시행된 헌법재판소 정책연구용역 관리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헌법재판소 정책연구용역 관리내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9조 · 계약의 체결제10조 · 계약의 변경제11조 · 연구진행상황의 점검제12조 · 연구결과의 평가제13조 · 정책연구용역 보고서의 배부 및 공개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제14조 · 연구결과의 활용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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