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외부 수집조문 원문
외부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 등이 소장하고 있는 역사기록물을 발굴ㆍ조사하여 이를 수집할 수 있다.②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역사기록물을 기증받을 경우에는 기증자와 별지 제1호서식의 역사기록물 기증협약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자료 목록을 작성하여 기증협약을 체결하고, 기증자에게는 감사장 또는 감사패 수여 등으로 적절한 예우를 할 수 있다.③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외부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 등이 소장하고 있는 역사기록물을 발굴ㆍ조사하여 이를 수집할 수 있다.②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역사기록물을 기증받을 경우에는 기증자와 별지 제1호서식의 역사기록물 기증협약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자료 목록을 작성하여 기증협약을 체결하고, 기증자에게는 감사장 또는 감사패 수여 등으로 적절한 예우를 할 수 있다.③
있는 역사기록물을 발굴ㆍ조사하여 이를 수집할 수 있다.②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역사기록물을 기증받을 경우에는 기증자와 별지 제1호서식의 역사기록물 기증협약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자료 목록을 작성하여 기증협약을 체결하고, 기증자에게는 감사장 또는 감사패 수여 등으로 적절한 예우를 할 수 있다.③ 삭제 <2024. 11. 21.>④ 기록
기록물의 가격산정을 위하여 감정평가기관이나 감정평가전문가에게 감정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21.>⑤ 역사기록물의 구입이 결정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역사기록물 구입계약서에 따라 계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특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역사기록물 구입계약서에 그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21.>⑥ 역사기록물 소장자가 역사기록물의 위탁을 신청하는 경우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해당 역사기록물을 수탁할 수 있고, 별지 제5호서식의 역사기록물 위탁협약서에 위탁기간 등 구체적인 위탁조건을 명시하여 협약을 체결한다.⑦ 제6항의 위탁자가 기록물을 위탁기간 종료 전에 회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
식의 역사기록물 위탁협약서에 위탁기간 등 구체적인 위탁조건을 명시하여 협약을 체결한다.⑦ 제6항의 위탁자가 기록물을 위탁기간 종료 전에 회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위탁기록물 회수신청서를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이에 응하여 해당 기록물을 위탁자에게 반환한다.⑧ 역사기록물을 사본제작 방법으로
록물의 소장자와 협의하여야 한다.⑨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구술채록 시 구술에 응하는 자(이하 “구술자”라 한다)로부터 구술기록의 사용권한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구술동의 및 이용허가서를 제출받아야 한다.⑩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구술자에게 사례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①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된 자료는 별지 제8호서식의 역사기록물 수집ㆍ관리대장에 등록하여 관리한다.②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수집한 역사기록물에 대해 보존대상을 선정하고 보존대상으로 선정된 역사기록물은 기록물류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