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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역사기록물 수집·관리에 관한 내규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7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7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외부 수집조문 원문
    외부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 등이 소장하고 있는 역사기록물을 발굴ㆍ조사하여 이를 수집할 수 있다.②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역사기록물을 기증받을 경우에는 기증자와 별지 제1호서식의 역사기록물 기증협약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자료 목록을 작성하여 기증협약을 체결하고, 기증자에게는 감사장 또는 감사패 수여 등으로 적절한 예우를 할 수 있다.③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외부 수집조문 원문
    있는 역사기록물을 발굴ㆍ조사하여 이를 수집할 수 있다.②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역사기록물을 기증받을 경우에는 기증자와 별지 제1호서식의 역사기록물 기증협약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자료 목록을 작성하여 기증협약을 체결하고, 기증자에게는 감사장 또는 감사패 수여 등으로 적절한 예우를 할 수 있다.③ 삭제 <2024. 11. 21.>④ 기록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외부 수집조문 원문
    기록물의 가격산정을 위하여 감정평가기관이나 감정평가전문가에게 감정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21.>⑤ 역사기록물의 구입이 결정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역사기록물 구입계약서에 따라 계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특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역사기록물 구입계약서에 그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외부 수집조문 원문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21.>⑥ 역사기록물 소장자가 역사기록물의 위탁을 신청하는 경우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해당 역사기록물을 수탁할 수 있고, 별지 제5호서식의 역사기록물 위탁협약서에 위탁기간 등 구체적인 위탁조건을 명시하여 협약을 체결한다.⑦ 제6항의 위탁자가 기록물을 위탁기간 종료 전에 회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외부 수집조문 원문
    식의 역사기록물 위탁협약서에 위탁기간 등 구체적인 위탁조건을 명시하여 협약을 체결한다.⑦ 제6항의 위탁자가 기록물을 위탁기간 종료 전에 회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위탁기록물 회수신청서를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이에 응하여 해당 기록물을 위탁자에게 반환한다.⑧ 역사기록물을 사본제작 방법으로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외부 수집조문 원문
    록물의 소장자와 협의하여야 한다.⑨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구술채록 시 구술에 응하는 자(이하 “구술자”라 한다)로부터 구술기록의 사용권한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구술동의 및 이용허가서를 제출받아야 한다.⑩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구술자에게 사례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보존ㆍ관리조문 원문
    ①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된 자료는 별지 제8호서식의 역사기록물 수집ㆍ관리대장에 등록하여 관리한다.②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수집한 역사기록물에 대해 보존대상을 선정하고 보존대상으로 선정된 역사기록물은 기록물류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