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역사기록물 수집·관리에 관한 내규 제5조 (외부 수집)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1내규소관 · 헌법재판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헌법재판소 기록물 관리 규칙」 제55조에서 위임한 헌법재판소의 고유 업무와 관련된 민간기록물과 주요 기록정보 자료 등 헌법재판소 역사기록물의 발굴ㆍ수집ㆍ보존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외부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 등이 소장하고 있는 역사기록물을 발굴ㆍ조사하여 이를 수집할 수 있다.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역사기록물을 기증받을 경우에는 기증자와 별지 제1호서식의 역사기록물 기증협약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자료 목록을 작성하여 기증협약을 체결하고, 기증자에게는 감사장 또는 감사패 수여 등으로 적절한 예우를 할 수 있다.
삭제 <2024. 11. 21.>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역사기록물을 구입할 경우에는 구입대상 기록물의 가격산정을 위하여 감정평가기관이나 감정평가전문가에게 감정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21.>
역사기록물의 구입이 결정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역사기록물 구입계약서에 따라 계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특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역사기록물 구입계약서에 그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21.>
역사기록물 소장자가 역사기록물의 위탁을 신청하는 경우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해당 역사기록물을 수탁할 수 있고, 별지 제5호서식의 역사기록물 위탁협약서에 위탁기간 등 구체적인 위탁조건을 명시하여 협약을 체결한다.
제6항의 위탁자가 기록물을 위탁기간 종료 전에 회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위탁기록물 회수신청서를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이에 응하여 해당 기록물을 위탁자에게 반환한다.
역사기록물을 사본제작 방법으로 수집할 경우에는 해당 역사기록물에 대한 사용권한에 관한 사항을 해당 역사기록물의 소장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구술채록 시 구술에 응하는 자(이하 “구술자”라 한다)로부터 구술기록의 사용권한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구술동의 및 이용허가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구술자에게 사례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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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소 역사기록물 수집·관리에 관한 내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1 시행된 헌법재판소 역사기록물 수집·관리에 관한 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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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