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역사기록물 수집·관리에 관한 내규 제7조 (보존ㆍ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헌법재판소 기록물 관리 규칙」 제55조에서 위임한 헌법재판소의 고유 업무와 관련된 민간기록물과 주요 기록정보 자료 등 헌법재판소 역사기록물의 발굴ㆍ수집ㆍ보존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된 자료는 별지 제8호서식의 역사기록물 수집ㆍ관리대장에 등록하여 관리한다.
②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수집한 역사기록물에 대해 보존대상을 선정하고 보존대상으로 선정된 역사기록물은 기록물류와 행정박물류로 구분하여 규칙 제40조에서 정하는 시설과 장비를 갖춘 환경에서 안전하게 보존한다.
③수집한 역사기록물 중 보존대상으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료나 보유하고 있는 역사기록물 중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더 이상 보존할 가치가 없다고 인정한 자료는 자료 제출자에게 반환하도록 한다. 다만, 반환할 수 없거나 반환할 가치가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폐기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21.>
④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역사기록물의 보존에 있어 자료가 훼손ㆍ유실되는 일이 없도록 역사기록물 업무 담당자의 인계인수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헌법재판소 기록물 관리 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위임 근거 · 이 내규는 「헌법재판소 기록물 관리 규칙」 제55조에서 위임한 헌법재판소의 고유 업무와 관련된 민간기록물과 주요 기록정보 자료 등 헌법재판소 역사기록물의 발굴ㆍ수집ㆍ보존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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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소 역사기록물 수집·관리에 관한 내규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1 시행된 헌법재판소 역사기록물 수집·관리에 관한 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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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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