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역사기록물 수집·관리에 관한 내규 제7조 (보존ㆍ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1내규소관 · 헌법재판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헌법재판소 기록물 관리 규칙」 제55조에서 위임한 헌법재판소의 고유 업무와 관련된 민간기록물과 주요 기록정보 자료 등 헌법재판소 역사기록물의 발굴ㆍ수집ㆍ보존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된 자료는 별지 제8호서식의 역사기록물 수집ㆍ관리대장에 등록하여 관리한다.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수집한 역사기록물에 대해 보존대상을 선정하고 보존대상으로 선정된 역사기록물은 기록물류와 행정박물류로 구분하여 규칙 제40조에서 정하는 시설과 장비를 갖춘 환경에서 안전하게 보존한다.
수집한 역사기록물 중 보존대상으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료나 보유하고 있는 역사기록물 중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더 이상 보존할 가치가 없다고 인정한 자료는 자료 제출자에게 반환하도록 한다. 다만, 반환할 수 없거나 반환할 가치가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폐기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21.>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역사기록물의 보존에 있어 자료가 훼손ㆍ유실되는 일이 없도록 역사기록물 업무 담당자의 인계인수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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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소 역사기록물 수집·관리에 관한 내규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1 시행된 헌법재판소 역사기록물 수집·관리에 관한 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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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