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규

헌법재판소 역사기록물 수집·관리에 관한 내규

공포일 2024-11-21 · 시행일 2024-11-21 · 소관 헌법재판소 · 총 13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헌법재판소 역사기록물 수집·관리에 관한 내규 · 내규 · 소관 헌법재판소 · 공포 2024-11-21 · 시행 2024-11-21 · 조문 1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내규는 「헌법재판소 기록물 관리 규칙」 제55조에서 위임한 헌법재판소의 고유 업무와 관련된 민간기록물과 주요 기록정보 자료 등 헌법재판소 역사기록물의 발굴ㆍ수집ㆍ보존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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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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