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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기간제근로자 및 공무직근로자 관리 내규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8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5개 근거 연결

서식 확인 결과

헌법재판소 기간제근로자 및 공무직근로자 관리 내규에서 별지 서식 8개와 근거 조문 15개를 확인했습니다. 공식 서식명이 없는 항목은 원문에 적힌 식별자만 표시하며 제출 전 법제처 원문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법제처 공식 원문 확인 ↗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조 · 육아시간 사용 범위에 관한 적용례조문 원문
    경우 다. 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되어 복직을 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복직을 하지 않는 경우</td> </tr> </tbody> </table>[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6ㆍ11ㆍ28, 2022ㆍ12ㆍ26>서 약 서본인은 헌법재판소 ○○○으로 채용됨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1. 근무 중 알게 된
  • 제10조 · 근로계약의 체결조문 원문
    자는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채용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여야 한다.② 신규 채용된 근로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서약서를 작성ㆍ서명하여야 한다.③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 근로시간 및 휴게, 임금, 휴일ㆍ휴가, 근무장소, 업무내용 등을 포함하고, 그 외에 부서의 사정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조 · 육아시간 사용 범위에 관한 적용례조문 원문
    발생시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며, 계약해지 등 합리적 이유가 있는 인사조치 등에 따를 것을 서약합니다..20 . . .서약자 : (인)헌법재판소사무처장 귀하[별지 제2호서식]인 사 기 록 카 드<table style="border-collapse:collapse;table-layout:fixed;border-top:none;bord
  • 제12조 · 인사기록카드의 작성 및 보관ㆍ관리조문 원문
    채용권자는 근로자의 인적사항, 채용, 전보, 교육훈련, 근무성적 평가, 기타 계약사항 등을 포함한 별지 제2호 서식의 인사기록카드를 작성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조 · 육아시간 사용 범위에 관한 적용례조문 원문
    : rgb(0, 0, 0);" valign="middle">&nbsp;&nbsp;&nbsp;&nbsp;</td> </tr> </tbody> </table>[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8ㆍ12ㆍ31>근 무 사 실 확 인 서□ 발급번호 : (연도) - (일련번호)<table style="border-collapse:collapse
  • 제14조 · 증명서 발급조문 원문
    채용권자는 근로자가 근무사실에 대한 증명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근무사실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육아시간 사용 범위에 관한 적용례조문 원문
    sp;&nbsp;&nbsp;&nbsp;</td> </tr> </tbody> </table>위와 같이 근무하였음을 확인합니다.20 . . .헌법재판소사무처장[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8ㆍ12ㆍ31>근 무 성 적 평 정 표□ 평정대상기간 : 20 . . . ∼ 20 . . .<table style="border-collapse: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조 · 육아시간 사용 범위에 관한 적용례조문 원문
    우수(81~90), 보통(71~80), 미흡(61~70), 불량(60점이하)【평정자】 직위(직급): 성명: 서명(인)【확인자】 직위(직급): 성명: 서명(인)[별지 제5호서식]근 무 상 황 부(근무부서명 : 성명 : )<table style="border-collapse:collapse;table-layout:fixed;border-
  • 제26조 · 근무의 기록조문 원문
    ① 소속 부서의 장은 별지 제5호 서식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하고 휴가 등 근무 상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② 소속 부서의 장은 근로자가 시간외 근무 또는 휴일 근무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조 · 육아시간 사용 범위에 관한 적용례조문 원문
    고, 이 경우 “부터”란은 일ㆍ시ㆍ분을, “까지”란은 시ㆍ분을 기재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에 정정하여 결재권자에게 보고함.[별지 제6호서식]초과근무기록부<table style="border-collapse:collapse;table-layout:fixed;border-top:none;border-l
  • 제26조 · 근무의 기록조문 원문
    은 별지 제5호 서식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하고 휴가 등 근무 상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② 소속 부서의 장은 근로자가 시간외 근무 또는 휴일 근무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초과근무기록부를 비치하고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시스템 등으로 출ㆍ퇴근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대체할 수 있다.③ 소속 부서의 장은 근로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조 · 육아시간 사용 범위에 관한 적용례조문 원문
    : rgb(0, 0, 0);" valign="middle">&nbsp;&nbsp;&nbsp;&nbsp;</td> </tr> </tbody> </table>[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8ㆍ12ㆍ31>징계의결요구서<table style="border-collapse:collapse;table-layout:fixed;border-t
  • 제41조 · 징계의결 요구조문 원문
    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징계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하고 그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을 요구할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징계의결요구서에 따라 징계 요구양정과 징계심의에 참고가 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조 · 육아시간 사용 범위에 관한 적용례조문 원문
    의결요구권자) (인)&nbsp;&nbsp;&nbsp;&nbsp;&nbsp;&nbsp; 징계위원회 위원장</td> </tr> </tbody> </table>[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8ㆍ12ㆍ31>징계처분사유설명서<table style="border-collapse:collapse;table-layout:fixed;border
  • 제44조 · 징계심의ㆍ의결조문 원문
    ① 징계위원회는 재적위원 3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별지 제8호 서식의 징계처분사유 설명서에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②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안건을 심의할 때에는 입증자료의 적부 및 징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