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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기간제근로자 및 공무직근로자 관리 내규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8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조 · 육아시간 사용 범위에 관한 적용례조문 원문
    경우 다. 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되어 복직을 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복직을 하지 않는 경우</td> </tr> </tbody> </table>[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6ㆍ11ㆍ28, 2022ㆍ12ㆍ26>서 약 서본인은 헌법재판소 ○○○으로 채용됨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1. 근무 중 알게 된
  • 제10조 · 근로계약의 체결조문 원문
    자는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채용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여야 한다.② 신규 채용된 근로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서약서를 작성ㆍ서명하여야 한다.③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 근로시간 및 휴게, 임금, 휴일ㆍ휴가, 근무장소, 업무내용 등을 포함하고, 그 외에 부서의 사정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조 · 육아시간 사용 범위에 관한 적용례조문 원문
    발생시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며, 계약해지 등 합리적 이유가 있는 인사조치 등에 따를 것을 서약합니다..20 . . .서약자 : (인)헌법재판소사무처장 귀하[별지 제2호서식]인 사 기 록 카 드<table style="border-collapse:collapse;table-layout:fixed;border-top:none;bord
  • 제12조 · 인사기록카드의 작성 및 보관ㆍ관리조문 원문
    채용권자는 근로자의 인적사항, 채용, 전보, 교육훈련, 근무성적 평가, 기타 계약사항 등을 포함한 별지 제2호 서식의 인사기록카드를 작성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조 · 육아시간 사용 범위에 관한 적용례조문 원문
    : rgb(0, 0, 0);" valign="middle">&nbsp;&nbsp;&nbsp;&nbsp;</td> </tr> </tbody> </table>[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8ㆍ12ㆍ31>근 무 사 실 확 인 서□ 발급번호 : (연도) - (일련번호)<table style="border-collapse:collapse
  • 제14조 · 증명서 발급조문 원문
    채용권자는 근로자가 근무사실에 대한 증명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근무사실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육아시간 사용 범위에 관한 적용례조문 원문
    sp;&nbsp;&nbsp;&nbsp;</td> </tr> </tbody> </table>위와 같이 근무하였음을 확인합니다.20 . . .헌법재판소사무처장[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8ㆍ12ㆍ31>근 무 성 적 평 정 표□ 평정대상기간 : 20 . . . ∼ 20 . . .<table style="border-collapse: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조 · 육아시간 사용 범위에 관한 적용례조문 원문
    우수(81~90), 보통(71~80), 미흡(61~70), 불량(60점이하)【평정자】 직위(직급): 성명: 서명(인)【확인자】 직위(직급): 성명: 서명(인)[별지 제5호서식]근 무 상 황 부(근무부서명 : 성명 : )<table style="border-collapse:collapse;table-layout:fixed;border-
  • 제26조 · 근무의 기록조문 원문
    ① 소속 부서의 장은 별지 제5호 서식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하고 휴가 등 근무 상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② 소속 부서의 장은 근로자가 시간외 근무 또는 휴일 근무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조 · 육아시간 사용 범위에 관한 적용례조문 원문
    고, 이 경우 “부터”란은 일ㆍ시ㆍ분을, “까지”란은 시ㆍ분을 기재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에 정정하여 결재권자에게 보고함.[별지 제6호서식]초과근무기록부<table style="border-collapse:collapse;table-layout:fixed;border-top:none;border-l
  • 제26조 · 근무의 기록조문 원문
    은 별지 제5호 서식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하고 휴가 등 근무 상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② 소속 부서의 장은 근로자가 시간외 근무 또는 휴일 근무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초과근무기록부를 비치하고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시스템 등으로 출ㆍ퇴근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대체할 수 있다.③ 소속 부서의 장은 근로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조 · 육아시간 사용 범위에 관한 적용례조문 원문
    : rgb(0, 0, 0);" valign="middle">&nbsp;&nbsp;&nbsp;&nbsp;</td> </tr> </tbody> </table>[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8ㆍ12ㆍ31>징계의결요구서<table style="border-collapse:collapse;table-layout:fixed;border-t
  • 제41조 · 징계의결 요구조문 원문
    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징계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하고 그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을 요구할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징계의결요구서에 따라 징계 요구양정과 징계심의에 참고가 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조 · 육아시간 사용 범위에 관한 적용례조문 원문
    의결요구권자) (인)&nbsp;&nbsp;&nbsp;&nbsp;&nbsp;&nbsp; 징계위원회 위원장</td> </tr> </tbody> </table>[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8ㆍ12ㆍ31>징계처분사유설명서<table style="border-collapse:collapse;table-layout:fixed;border
  • 제44조 · 징계심의ㆍ의결조문 원문
    ① 징계위원회는 재적위원 3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별지 제8호 서식의 징계처분사유 설명서에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②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안건을 심의할 때에는 입증자료의 적부 및 징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