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규
헌법재판소 기간제근로자 및 공무직근로자 관리 내규
공포일 2024-08-08 · 시행일 2024-08-08 · 소관 헌법재판소 · 총 71조
헌법재판소 기간제근로자 및 공무직근로자 관리 내규 · 내규 · 소관 헌법재판소 · 공포 2024-08-08 · 시행 2024-08-08 · 조문 7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내규는 헌법재판소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 및 공무직근로자의 인사, 보수,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기간제근로자 및 공무직근로자의 근무여건 보장과 인력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ㆍ12ㆍ31, 2022ㆍ12ㆍ26>
전체 조문 · 7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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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5조 (30개)
제1조 목적제1조 시행일제1조 시행일제1조 시행일제1조 시행일제1조 시행일제1조 시행일제1조 시행일제10조 근로계약의 체결제11조 근무부서의 변경제12조 인사기록카드의 작성 및 보관ㆍ관리제13조 신분증제14조 증명서 발급제15조 정년제16조 퇴직 및 근로계약의 해지제17조 계약해지 통보제18조 근무성적 평정제19조 교육훈련제2조 용어의 정의제2조 기존의 근로자에 대한 경과조치제2조 출산휴가에 관한 적용례제2조 다른 내규의 개정제2조 공무직 전환자에 대한 특례제2조 육아시간 사용 범위에 관한 적용례제20조 성희롱 예방교육제21조 근로자의 의무제22조 근무시간제23조 연장근무제24조 출장제25조 휴일
제26조 ~ 제4의2조 (30개)
제26조 근무의 기록제27조 연차유급휴가제28조 병가제29조 공가제3조 적용범위제3조 기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대한 경과조치제30조 특별휴가제31조 휴가기간의 초과제32조 휴직제33조 휴직자의 의무제34조 보수결정의 원칙제35조 보수의 계산 및 지급방법제36조 수당 등제37조 사회보험의 가입제38조 퇴직급여제39조 표창 등제3의2조 직종의 구분 등제4조 총괄부서제40조 징계의 종류제41조 징계의결 요구제42조 징계사유제43조 징계위원회제44조 징계심의ㆍ의결제45조 재심청구제46조 공무원 징계와 관련된 경우의 처리제47조 경고ㆍ주의조치제48조 손해배상제49조 안전 및 보건제4의1조 인사위원회제4의2조 인사위원회의 구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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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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