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기간제근로자 및 공무직근로자 관리 내규 제10조 (근로계약의 체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헌법재판소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 및 공무직근로자의 인사, 보수,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기간제근로자 및 공무직근로자의 근무여건 보장과 인력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ㆍ12ㆍ31, 2022ㆍ12ㆍ26>
1.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채용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여야 한다.
②신규 채용된 근로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서약서를 작성ㆍ서명하여야 한다.
③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 근로시간 및 휴게, 임금, 휴일ㆍ휴가, 근무장소, 업무내용 등을 포함하고, 그 외에 부서의 사정에 따라 담당업무의 특성을 감안하여 필요한 사항을 추가할 수 있다. 다만, 공무직근로자에 대한 계약의 경우에는 근로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ㆍ12ㆍ3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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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소 기간제근로자 및 공무직근로자 관리 내규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8 시행된 헌법재판소 기간제근로자 및 공무직근로자 관리 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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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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