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연임 헌법연구관의 연수에 관한 내규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7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6조 · 연수계획서의 제출조문 원문
    ① 해외연수를 하려면 별지 제1호서식의 해외연수계획서를 작성하여 수석부장연구관(헌법재판연구원 소속인 경우 헌법재판연구원장, 이하 같다)에게 보고한 후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 제15조 · 보고서 제출 등조문 원문
    헌법재판정보시스템에 등록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부칙이 내규는 202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별지 제1호서식]<table style="border-collapse: collapse; table-layout: fixed; border-width: initial; bord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7조 · 연수기간의 변경조문 원문
    ① 연수자가 출국하기 전에 허가된 연수기간을 변경하려면 기간변경사유를 입증하는 서류와 함께 별지 제2호서식의 연수기간변경 신청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연수자가 연수 중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허가된 기간 내에 귀국하지 못할 때에는 이를 즉시
  • 제14조 · 연수기간의 변경조문 원문
    연수자가 허가된 연수기간을 변경하려면 기간변경사유를 입증하는 서류와 함께 별지 제2호서식의 연수기간변경 신청서를 허가권자에게 보고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15조 · 보고서 제출 등조문 원문
    p;&nbsp;&nbsp;&nbsp;</td> </tr> </tbody> </table>2. 연수효과(기대효과)--20 년 월 일신청인 ○ ○ ○ (서명)[별지 제2호서식]연임 헌법연구관 연수기간변경 신청서1. 연수개요- 연수목적 :- 연수국가(기관) :※ 연수과정이 있는 경우 연수과정도 기재- 연수자<table style="bo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9조 · 보고서 제출조문 원문
    ① 연수자는 귀국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해외연수보고서를 작성하여 수석부장연구관에게 보고한 후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해외연수보고서는 해외연수계획서상의 연수목적ㆍ연수일정
  • 제15조 · 보고서 제출 등조문 원문
    n="middle">&nbsp;&nbsp;&nbsp;&nbsp;</td> </tr> </tbody> </table>20 년 월 일연수자 ○ ○ ○ (서명)[별지 제3호서식]<table style="border-collapse: collapse; table-layout: fixed; border-width: initial; bo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