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임 헌법연구관의 연수에 관한 내규 제14조 (연수기간의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헌법재판소법 제19조제7항에 따라 연임하는 헌법연구관의 연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연수자가 허가된 연수기간을 변경하려면 기간변경사유를 입증하는 서류와 함께 별지 제2호서식의 연수기간변경 신청서를 허가권자에게 보고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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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임 헌법연구관의 연수에 관한 내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9조 · 보고서 제출제10조 · 사후관리제11조 · 항공마일리지 신고제12조 · 연수허가제13조 · 연수계획서 제출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14조 · 연수기간의 변경지금 보는 조문
제15조 · 보고서 제출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