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임 헌법연구관의 연수에 관한 내규 제6조 (연수계획서의 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헌법재판소법 제19조제7항에 따라 연임하는 헌법연구관의 연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해외연수를 하려면 별지 제1호서식의 해외연수계획서를 작성하여 수석부장연구관(헌법재판연구원 소속인 경우 헌법재판연구원장, 이하 같다)에게 보고한 후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헌법재판소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해외연수계획서에는 연수자ㆍ연수목적ㆍ연수기간ㆍ연수국가ㆍ연수기관 및 연수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③수석부장연구관은 해외연수계획서의 내용이 충실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연수자에게 해외연수계획서의 보완 등을 지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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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임 헌법연구관의 연수에 관한 내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1 시행된 연임 헌법연구관의 연수에 관한 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연임 헌법연구관의 연수에 관한 내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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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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