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임 헌법연구관의 연수에 관한 내규 제6조 (연수계획서의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헌법재판소법 제19조제7항에 따라 연임하는 헌법연구관의 연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외연수를 하려면 별지 제1호서식의 해외연수계획서를 작성하여 수석부장연구관(헌법재판연구원 소속인 경우 헌법재판연구원장, 이하 같다)에게 보고한 후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헌법재판소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해외연수계획서에는 연수자ㆍ연수목적ㆍ연수기간ㆍ연수국가ㆍ연수기관 및 연수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③수석부장연구관은 해외연수계획서의 내용이 충실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연수자에게 해외연수계획서의 보완 등을 지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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