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임 헌법연구관의 연수에 관한 내규 제9조 (보고서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1공포 · 2024-05-28내규소관 · 헌법재판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헌법재판소법 제19조제7항에 따라 연임하는 헌법연구관의 연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수자는 귀국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해외연수보고서를 작성하여 수석부장연구관에게 보고한 후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수자는 귀국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해외연수보고서를 작성하여 수석부장연구관에게 보고한 후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해외연수보고서는 해외연수계획서상의 연수목적ㆍ연수일정 등과 연수결과가 부합되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연수 세부내용, 시사점, 연수효과 등을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③수석부장연구관은 해외연수보고서의 내용이 충실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연수자에게 해외연수보고서의 보완 등을 지시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연임 헌법연구관의 연수에 관한 내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