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대리인 선정 및 보수 지급에 관한 내규 제4조 (보수의 지급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19-06-19내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헌법재판소에서 행하는 국선대리인의 선정과 보수지급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선대리인이 선정된 사건이 종결되었을 때에는 참여사무관은 즉시 별지 제2호서식의 사건별 국선대리인보수지급내역서를 작성하여 주심재판관의 확인을 거치고 심판사무과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사건별 국선대리인보수지급내역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국선대리인보수지급내역서를 재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6, 2019.6.19>
제1항의 내역서를 보고받은 재판장은 지체없이 보수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6, 2019.6.19>
국선대리인보수가 결정되면 국선대리인에게 보수를 신속히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9.6.19>
삭제 <2019.6.1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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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선대리인 선정 및 보수 지급에 관한 내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6-19 시행된 국선대리인 선정 및 보수 지급에 관한 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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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