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대리인 선정 및 보수 지급에 관한 내규 제4조 (보수의 지급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헌법재판소에서 행하는 국선대리인의 선정과 보수지급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선대리인이 선정된 사건이 종결되었을 때에는 참여사무관은 즉시 별지 제2호서식의 사건별 국선대리인보수지급내역서를 작성하여 주심재판관의 확인을 거치고 심판사무과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사건별 국선대리인보수지급내역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국선대리인보수지급내역서를 재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6, 2019.6.19>
②제1항의 내역서를 보고받은 재판장은 지체없이 보수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6, 2019.6.19>
③국선대리인보수가 결정되면 국선대리인에게 보수를 신속히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9.6.19>
④삭제 <2019.6.1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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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선대리인 선정 및 보수 지급에 관한 내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6-19 시행된 국선대리인 선정 및 보수 지급에 관한 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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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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