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대리인 선정 및 보수 지급에 관한 내규 제3조 (국선대리인의 선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헌법재판소에서 행하는 국선대리인의 선정과 보수지급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선대리인의 선정은 제2조의 명부에 등록된 변호사중에서 순차로 균등하게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청구인의 거 주지 등을 고려하여 명부외의 변호사를 국선대리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②참여사무관은 국선대리인의 선정결정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국선대리인선정부에 기재한다. <개정 2019.6.19>
③종전의 국선대리인선정결정을 취소하고 다른 국선대리인을 선정한 때에는 국선대리인선정부의 대리인명을 정정하고 비고란에 그 사유를 기재한다. <개정 2019.6.1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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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선대리인 선정 및 보수 지급에 관한 내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6-19 시행된 국선대리인 선정 및 보수 지급에 관한 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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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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