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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기록물 관리 규칙 시행내규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8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1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4개

근거 조문

  • 제8조 · 일반문서류의 편철 및 관리조문 원문
    행문서파일에 발생순서 또는 논리적 순서에 따라 끼워 넣어 관리한다.② 제1항에 따른 편철 시 기록물철의 맨 위에는 별표 2의 기록물철 표지를 놓고, 그 다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색인목록을 놓은 다음 문서를 순서대로 배열하는 방법으로 편철한다.③ 일반문서류의 기록물철당 편철량은 100매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편철하여야 할 기록물
  • 제9조 · 카드류의 편철 및 관리조문 원문
    별표 7의 카드류 보존봉투에 넣어 편철한 후 이를 보존상자에 넣어 관리한다.③ 제2항에 따라 카드류를 보존봉투에 넣어 편철하는 경우에는 각 보존봉투의 맨 위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색인목록을 놓고 그 목록순서에 따라 카드를 배열하여야 하며, 보존봉투당 카드의 편철량은 30건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10조 · 도면류의 편철 및 관리조문 원문
    ① 도면류는 기록물철 단위로 별표 8의 도면류 보존봉투에 편 상태로 넣어 관리한다.② 제1항에 따라 도면류를 편철하는 경우에는 맨 위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색인목록을 놓고 그 목록순서에 따라 도면을 배열하여야 하며, 보존봉투당 도면의 편철량은 30매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③ 편철된 도면류의 보존봉투는 도면보
  • 제11조 · 사진ㆍ필름류의 편철 및 관리조문 원문
    진ㆍ필름의 규격에 적합한 별표 9의 사진ㆍ필름류 보존봉투에 넣어 편철한 후 보존상자에 넣어 관리한다.② 제1항에 따라 사진ㆍ필름류를 편철하는 경우에는 맨 위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색인목록을 놓고 그 목록순서에 따라 기록물을 배열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기록물 이관시기의 연장조문 원문
    규칙 제24조제2항에 따라 기록물의 이관시기를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기록물이관시기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전자매체 수록조문 원문
    그 보존매체 및 입력자료의 이상 유무를 검사한 후에 수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6ㆍ10ㆍ28>③ 제2항에 따라 전자기록물을 전자매체로 옮겨 수록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전자매체 수록계획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수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매체는 공개구분 종류별로 구분하여 수록한다. <개정 2016ㆍ10ㆍ28>④ 기록물관리기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마이크로필름의 제작조문 원문
    ① 기록물관리기관이 규칙 제31조에 따라 기록물을 마이크로필름에 수록하여 보존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마이크로필름 촬영계획서를 전산으로 작성하고, 이에 따라 촬영하여야 한다.② 기록물관리기관이 마이크로필름으로 촬영하는 때에는 촬영 시작부분에 별표 13의 시작표
    이크로필름 촬영계획서를 전산으로 작성하고, 이에 따라 촬영하여야 한다.② 기록물관리기관이 마이크로필름으로 촬영하는 때에는 촬영 시작부분에 별표 13의 시작표지와 별지 제5호서식의 마이크로필름 촬영계획서를 삽입하고, 그 마이크로필름 촬영계획서상의 순서대로 기록물을 수록한 후 그 마이크로필름의 촬영이 끝나는 부분에 별표 13의 촬영끝 표지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7조 · 기록물의 보존처리조문 원문
    한 보존 및 활용을 위하여 매체변환, 매체수록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⑤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보존처리를 행하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기록물보존처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6ㆍ10ㆍ28>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8조 · 보존기록물의 점검조문 원문
    ① 규칙 제30조제3항에 따른 보존기록물에 대한 점검주기는 별표 14와 같다.②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기록물이 정기적으로 점검될 수 있도록 별지 제7호서식의 기록물점검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기록물을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6ㆍ10ㆍ28>③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기록물점검 결과에 따라 복원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9조 · 보존기록물의 반출제한조문 원문
    으로 한다.② 보존기간이 30년 이상인 기록물을 부득이한 사유로 서고 외의 지역으로 반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서고를 관리하는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별지 제8호서식의 기록물반출ㆍ반입서를 그 서고관리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1조 · 기록물의 복원ㆍ복제조문 원문
    ① 규칙 제33조에 따라 기록물관리기관이 기록물 복원작업을 실시하는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기록물복원처리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복원작업과정을 기록으로 남겨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록물의 복원 전 형상을 보존매체에 수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②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2조 · 기록물 평가심의서조문 원문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규칙 제34조에 따라 기록물을 평가 및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기록물평가심의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기록물을 폐기하여야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3조 · 간행물 발간등록조문 원문
    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1항에 따른 간행물의 발간등록번호부여의 신청서식은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②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부서에서 발간한 간행물 중 등록되지 않은 간행물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이를 직접 등록하여 보존할 수 있다.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5조 · 정보통신망에 의한 열람신청조문 원문
    규칙 제49조제4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으로 기록물을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정보통신망에 의한 열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8조 · 민간기록물 위탁 및 회수조문 원문
    ① 규칙 제56조제1항에 따라 민간기록물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위탁보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위탁기록물 확인서를 위탁자에게 발급한다.② 규칙 제56조제3항에 따라 위

별지 제1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8조 · 민간기록물 위탁 및 회수조문 원문
    ① 규칙 제56조제1항에 따라 민간기록물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위탁보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위탁기록물 확인서를 위탁자에게 발급한다.② 규칙 제56조제3항에 따라 위탁기록물을 회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위탁기록물회수요청서를

별지 제1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8조 · 민간기록물 위탁 및 회수조문 원문
    하며,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위탁기록물 확인서를 위탁자에게 발급한다.② 규칙 제56조제3항에 따라 위탁기록물을 회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위탁기록물회수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