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규
헌법재판소 기록물 관리 규칙 시행내규
공포일 2016-10-28 · 시행일 2016-10-28 · 소관 헌법재판소 · 총 47조
헌법재판소 기록물 관리 규칙 시행내규 · 내규 · 소관 헌법재판소 · 공포 2016-10-28 · 시행 2016-10-28 · 조문 4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내규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헌법재판소 기록물 관리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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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0조 (30개)
제1조 목적제1조 시행일제1조 시행일제10조 도면류의 편철 및 관리제11조 사진ㆍ필름류의 편철 및 관리제12조 기록물철의 분류번호 표시제13조 기록물의 정리제14조 기록물관리책임자제15조 기록관리기준표제16조 기록물 공개여부 구분표시제17조 기록물의 이관목록 작성제18조 기록물 이관시기의 연장제19조 기록물생산현황의 작성시기제2조 각종 서식의 전산관리제2조 종전의 사무용파일의 사용에 관한 경과조치제2조 전자기록생산시스템 및 영구기록관리시스템에 대한 경과조치제20조 기록물 수집계획 통지제21조 전자기록물의 기록매체 및 장치의 기준제22조 보존매체 종류와 규격제23조 전자매체 수록제24조 마이크로필름의 제작제25조 서고 및 서가번호의 표시제26조 서고 관리책임자 지정제27조 기록물의 보존처리제28조 보존기록물의 점검제29조 보존기록물의 반출제한제3조 기록물의 등록제3조 다른 내규의 폐지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제30조 보존기록물의 원본열람
제31조 ~ 제9조 (17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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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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