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기록물 관리 규칙 시행내규 제23조 (전자매체 수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헌법재판소 기록물 관리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록물관리기관이 규칙 제31조에 따라 전자기록물을 전자매체에 수록하여 보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 번 입력 후 삭제ㆍ수정 또는 재수록이 불가능한 형태의 보존매체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6ㆍ10ㆍ28>
②기록물관리기관이 전자기록물을 전자매체에 수록하는 경우에는 그 보존매체 및 입력자료의 이상 유무를 검사한 후에 수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6ㆍ10ㆍ28>
③제2항에 따라 전자기록물을 전자매체로 옮겨 수록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전자매체 수록계획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수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매체는 공개구분 종류별로 구분하여 수록한다. <개정 2016ㆍ10ㆍ28>
④기록물관리기관에서 생산한 전자기록물이 수록된 전자매체와 그 보존용기에는 별표 12의 전자매체ㆍ마이크로필름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16ㆍ10ㆍ28>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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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내규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헌법재판소 기록물 관리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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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기록물 관리 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위임 근거 · 이 내규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헌법재판소 기록물 관리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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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소 기록물 관리 규칙 시행내규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0-28 시행된 헌법재판소 기록물 관리 규칙 시행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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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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