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기록물 관리 규칙 시행내규 제38조 (민간기록물 위탁 및 회수)

공식 조문
시행 · 2016-10-28내규소관 · 헌법재판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헌법재판소 기록물 관리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제56조제1항에 따라 민간기록물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위탁보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위탁기록물 확인서를 위탁자에게 발급한다.
규칙 제56조제3항에 따라 위탁기록물을 회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위탁기록물회수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부칙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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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소 기록물 관리 규칙 시행내규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0-28 시행된 헌법재판소 기록물 관리 규칙 시행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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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