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매매명세 등의 신고 등조문 원문
① 신규임용ㆍ전보 등(이하 "신규임용 등 "이라 한다)으로 제한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신규임용 등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주식의 보유내역을 소속 기관장(법원행정처는 소속 실ㆍ국장)을 경유하여 대법원 윤리감사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제한대상자는 매 반기마다 발생한 주식의
매 반기마다 발생한 주식의 매매(제4조 제2항에 따른 매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내역 및 매 반기 말 기준 보유내역을 해당 반기 이후 첫 번째 달 말일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소속 기관장(법원행정처는 소속 실ㆍ국장)을 경유하여 대법원 윤리감사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반기 중 발생한 주식 매매내역이 없을 경우에는 그
- 제11조 · 기타 세부사항조문 원문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이 지침에서 정한 것 이외에 이 지침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3호 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