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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부서별 관련분야 주식취득 제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5조 · 매매명세 등의 신고 등조문 원문
    ① 신규임용ㆍ전보 등(이하 "신규임용 등 "이라 한다)으로 제한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신규임용 등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주식의 보유내역을 소속 기관장(법원행정처는 소속 실ㆍ국장)을 경유하여 대법원 윤리감사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제한대상자는 매 반기마다 발생한 주식의
    매 반기마다 발생한 주식의 매매(제4조 제2항에 따른 매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내역 및 매 반기 말 기준 보유내역을 해당 반기 이후 첫 번째 달 말일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소속 기관장(법원행정처는 소속 실ㆍ국장)을 경유하여 대법원 윤리감사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반기 중 발생한 주식 매매내역이 없을 경우에는 그
  • 제11조 · 기타 세부사항조문 원문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이 지침에서 정한 것 이외에 이 지침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3호 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매매명세 등의 신고 등조문 원문
    중 발생한 주식 매매내역이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한대상자가 제한부서 근무기간 동안 주식을 매매하지 않겠다는 확약서(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를 신규임용 등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주식의 매매의사가 없다고 간주하여 신고의무를 면제한다.④ 제3항에 따라 신고의무를 면제받은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7조 · 이해충돌 방지 조치 등조문 원문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구 등을 받은 제한대상자나 소속 기관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조치를 취하고 다음 각 호의 기한 내에 증빙을 갖추어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그 조치결과를 대법원 윤리감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제1항제1호의 경우: 매각한 날부터 10일2. 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경우: 요구 등을 받은
  • 제8조 · 의무 위반시 조치조문 원문
    담의 변경 또는 전보③ 제2항에 따른 요구 등을 받은 제한대상자나 소속 기관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조치를 취하고 다음 각 호의 기한 내에 증빙을 갖추어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그 조치결과를 대법원 윤리감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제2항제1호의 경우: 매각한 날부터 10일2. 제2항제2호의 경우: 사무분담의 변경 또는 전보
  • 제11조 · 기타 세부사항조문 원문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이 지침에서 정한 것 이외에 이 지침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3호 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