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부서별 관련분야 주식취득 제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7조 (이해충돌 방지 조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제32조의2 제3항에 따라 주식취득이 제한되는 부서의 지정 등 법원의 부서별 관련분야의 주식취득 제한에 관한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대법원 윤리감사관은 제한대상자가 제4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제한대상 주식을 새로 취득하는 경우 그 사실을 알게 된 후 지체 없이 다음 각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거나 소속 기관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1. 1개월 이내 제한대상 주식의 자진매각 권고2. 제한대상 주식에 대한 매매거래 제한 요구3. 1개월 이내 사무분담의 변경 또는 전보4. 그 밖에 소속 기관장이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②대법원 윤리감사관은 제한대상자가 제한부서에 근무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주식이 신규임용 등으로 인하여 제한대상 주식으로 되었거나 제한부서에 근무 중 보유하고 있던 주식이 사건의 배당, 계약의 체결 등으로 제한대상 주식으로 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도 지체 없이 제1항 각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거나 소속 기관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구 등을 받은 제한대상자나 소속 기관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조치를 취하고 다음 각 호의 기한 내에 증빙을 갖추어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그 조치결과를 대법원 윤리감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제1항제1호의 경우: 매각한 날부터 10일2. 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경우: 요구 등을 받은 날부터 10일3. 제1항제3호의 경우: 사무분담의 변경 또는 전보일로부터 10일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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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대법원규칙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제32조의2 제3항에 따라 주식취득이 제한되는 부서의 지정 등 법원의 부서별 관련분야의 주식취득 제한에 관한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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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원의 부서별 관련분야 주식취득 제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2 시행된 법원의 부서별 관련분야 주식취득 제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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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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