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부서별 관련분야 주식취득 제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8조 (의무 위반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2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제32조의2 제3항에 따라 주식취득이 제한되는 부서의 지정 등 법원의 부서별 관련분야의 주식취득 제한에 관한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제6조에 따라 신고사항의 적합여부를 확인한 결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한대상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소속 기관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1. 제3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제한대상 주식을 새로 취득한 경우2. 제5조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주식 매매명세 등의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3.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신고 또는 소명과정에서 관련 자료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제한대상자가 제3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제한대상 주식을 새로 취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알게 된 후 지체 없이 다음 각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거나 소속 기관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1. 1개월 이내 제한대상 주식의 자진매각 요구2. 1개월 이내 사무분담의 변경 또는 전보
제2항에 따른 요구 등을 받은 제한대상자나 소속 기관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조치를 취하고 다음 각 호의 기한 내에 증빙을 갖추어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그 조치결과를 대법원 윤리감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제2항제1호의 경우: 매각한 날부터 10일2. 제2항제2호의 경우: 사무분담의 변경 또는 전보일로부터 10일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제한대상자가 제3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제한대상 주식을 새로 취득한 경우로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상당한 혐의가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류를 첨부하고 기간을 정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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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원의 부서별 관련분야 주식취득 제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2 시행된 법원의 부서별 관련분야 주식취득 제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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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