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부서별 관련분야 주식취득 제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8조 (의무 위반시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제32조의2 제3항에 따라 주식취득이 제한되는 부서의 지정 등 법원의 부서별 관련분야의 주식취득 제한에 관한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대법원 윤리감사관은 제6조에 따라 신고사항의 적합여부를 확인한 결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한대상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소속 기관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1. 제3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제한대상 주식을 새로 취득한 경우2. 제5조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주식 매매명세 등의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3.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신고 또는 소명과정에서 관련 자료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②대법원 윤리감사관은 제한대상자가 제3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제한대상 주식을 새로 취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알게 된 후 지체 없이 다음 각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거나 소속 기관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1. 1개월 이내 제한대상 주식의 자진매각 요구2. 1개월 이내 사무분담의 변경 또는 전보
③제2항에 따른 요구 등을 받은 제한대상자나 소속 기관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조치를 취하고 다음 각 호의 기한 내에 증빙을 갖추어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그 조치결과를 대법원 윤리감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제2항제1호의 경우: 매각한 날부터 10일2. 제2항제2호의 경우: 사무분담의 변경 또는 전보일로부터 10일
④대법원 윤리감사관은 제한대상자가 제3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제한대상 주식을 새로 취득한 경우로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상당한 혐의가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류를 첨부하고 기간을 정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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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대법원규칙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제32조의2 제3항에 따라 주식취득이 제한되는 부서의 지정 등 법원의 부서별 관련분야의 주식취득 제한에 관한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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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원의 부서별 관련분야 주식취득 제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2 시행된 법원의 부서별 관련분야 주식취득 제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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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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