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부서별 관련분야 주식취득 제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5조 (매매명세 등의 신고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제32조의2 제3항에 따라 주식취득이 제한되는 부서의 지정 등 법원의 부서별 관련분야의 주식취득 제한에 관한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신규임용ㆍ전보 등(이하 "신규임용 등 "이라 한다)으로 제한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신규임용 등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주식의 보유내역을 소속 기관장(법원행정처는 소속 실ㆍ국장)을 경유하여 대법원 윤리감사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한대상자는 매 반기마다 발생한 주식의 매매(제4조 제2항에 따른 매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내역 및 매 반기 말 기준 보유내역을 해당 반기 이후 첫 번째 달 말일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소속 기관장(법원행정처는 소속 실ㆍ국장)을 경유하여 대법원 윤리감사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반기 중 발생한 주식 매매내역이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한대상자가 제한부서 근무기간 동안 주식을 매매하지 않겠다는 확약서(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를 신규임용 등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주식의 매매의사가 없다고 간주하여 신고의무를 면제한다.
④제3항에 따라 신고의무를 면제받은 제한대상자가 주식을 매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즉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주식의 보유내역을 소속 기관장(법원행정처는 소속 실ㆍ국장)을 경유하여 대법원 윤리감사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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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대법원규칙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제32조의2 제3항에 따라 주식취득이 제한되는 부서의 지정 등 법원의 부서별 관련분야의 주식취득 제한에 관한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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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원의 부서별 관련분야 주식취득 제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2 시행된 법원의 부서별 관련분야 주식취득 제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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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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