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부서별 관련분야 주식취득 제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5조 (매매명세 등의 신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2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제32조의2 제3항에 따라 주식취득이 제한되는 부서의 지정 등 법원의 부서별 관련분야의 주식취득 제한에 관한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규임용ㆍ전보 등(이하 "신규임용 등 "이라 한다)으로 제한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신규임용 등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주식의 보유내역을 소속 기관장(법원행정처는 소속 실ㆍ국장)을 경유하여 대법원 윤리감사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한대상자는 매 반기마다 발생한 주식의 매매(제4조 제2항에 따른 매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내역 및 매 반기 말 기준 보유내역을 해당 반기 이후 첫 번째 달 말일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소속 기관장(법원행정처는 소속 실ㆍ국장)을 경유하여 대법원 윤리감사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반기 중 발생한 주식 매매내역이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한대상자가 제한부서 근무기간 동안 주식을 매매하지 않겠다는 확약서(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를 신규임용 등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주식의 매매의사가 없다고 간주하여 신고의무를 면제한다.
제3항에 따라 신고의무를 면제받은 제한대상자가 주식을 매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즉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주식의 보유내역을 소속 기관장(법원행정처는 소속 실ㆍ국장)을 경유하여 대법원 윤리감사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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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원의 부서별 관련분야 주식취득 제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2 시행된 법원의 부서별 관련분야 주식취득 제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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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