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8조 · 납부방법조문 원문
도록 정할 수 있다.② 송달료는 대법원장이 지정하는 각 법원별 해당 송달료 수납은행(이하 "수납은행"이라 한다)에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③ 납부인은 송달료납부서(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송달료를 납부하고, 이를 송달료 영수증(별지 제2호 서식 및 별지 제2-1호 서식)과 함께 교부 또는 제공 받는다. 다만,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도록 정할 수 있다.② 송달료는 대법원장이 지정하는 각 법원별 해당 송달료 수납은행(이하 "수납은행"이라 한다)에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③ 납부인은 송달료납부서(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송달료를 납부하고, 이를 송달료 영수증(별지 제2호 서식 및 별지 제2-1호 서식)과 함께 교부 또는 제공 받는다. 다만,
납은행"이라 한다)에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③ 납부인은 송달료납부서(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송달료를 납부하고, 이를 송달료 영수증(별지 제2호 서식 및 별지 제2-1호 서식)과 함께 교부 또는 제공 받는다. 다만,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이용하여 송달료를 납부하는 때에는 그 이용명세표로 송달료납부서에 갈
납부하였으나 그중 잘못 납부한 건이 있어 이를 반환받아야 할 경우에 잔액 상태가 변경된 것은 납부자의 신청에 따라 담당 법원사무관 등이 이를 확인한 후 확인서(별지 제3호 서식)를 발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