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 87-4) 제8조 (납부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1공포 · 2026-02-26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송달료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한 송달료의 현금납부절차와 그 처리방법 및 이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송달료는 현금으로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장은 사건 수, 법원과 송달료수납은행과의 거리 등을 감안하여 [별표 1]의 적용대상사건 중 당사자 1인당 송달료납부기준이 2회 이하인 사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법원 내규로써 송달료를 우표(「우편법 시행규칙」 제87조의2제1항에 따른 선납라벨을 포함한다. 이하 제49조에서 같다)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정할 수 있다.
송달료는 대법원장이 지정하는 각 법원별 해당 송달료 수납은행(이하 "수납은행"이라 한다)에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납부인은 송달료납부서(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송달료를 납부하고, 이를 송달료 영수증(별지 제2호 서식 및 별지 제2-1호 서식)과 함께 교부 또는 제공 받는다. 다만,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이용하여 송달료를 납부하는 때에는 그 이용명세표로 송달료납부서에 갈음할 수 있다.
송달료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 납부인이 송달료를 추가로 납부할 때에는 송달료추가납부통지서(전산양식 A1238)의 내용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수납은행은 송달료를 납부받을 때 예납ㆍ추납여부를 구별하여 추가납부인 경우에는 납부인으로 하여금 반드시 법원의 사건번호를 기재하게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 87-4)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 87-4)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 87-4)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