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 87-4) 제44조 (송달료환급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1공포 · 2026-02-26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송달료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한 송달료의 현금납부절차와 그 처리방법 및 이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제9조제3항 전단 또는 제9조의2제3항에 따라 송달료 또는 그 잔액 환급통지를 받은 납부인은 그 환급통지와 주민등록증 기타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예: 운전면허증 등)를 지참하여 송달료를 납부한 해당 수납은행 또는 관리은행 전국점포에서 송달료 또는 그 잔액을 환급받아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비대면 실명확인이 된 때에는 납부인이 신청하는 예금계좌로 송달료 또는 그 잔액을 환급 받을 수 있다.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납부인이 환급통지를 분실한 경우 송달료를 납부한 해당 수납은행 또는 관리은행 전국점포는 사건 종결등록, 송달료 종결등록 또는 송달료은행번호 종결등록이 되고, 제1항의 증명서 등에 의하여 납부인의 신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송달료 또는 그 잔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삭제(2022.11.11. 제1824호)
신용카드 등으로 송달료를 여러 건 동시에 납부하였으나 그중 잘못 납부한 건이 있어 이를 반환받아야 할 경우에 잔액 상태가 변경된 것은 납부자의 신청에 따라 담당 법원사무관 등이 이를 확인한 후 확인서(별지 제3호 서식)를 발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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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 87-4)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 87-4)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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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