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예규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 87-4)
공포일 2026-02-26 · 시행일 2026-03-01 · 소관 대법원 · 총 47조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 87-4) · 재판예규 · 소관 대법원 · 공포 2026-02-26 · 시행 2026-03-01 · 조문 4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송달료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한 송달료의 현금납부절차와 그 처리방법 및 이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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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8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납부서의 작성방식제11조 관리은행에로의 송금제12조 관리은행제13조 납부서 등의 제출제14조 접수방법제15조 납부서의 편철제16조 사건번호부여방법제18조 사건번호등의 전산등록제19조 납부서의 법원사용란 기재방식제2조 적용 범위제22조 송달부의 종류제23조 우편송달부 등의 전산출력제27조 우편송달부 등의 제출제28조 요금의 지급준비제29조 요금의 지급제29의2조 휴대전화를 이용한 기일통지 안내 등제29의3조 인터넷을 이용한 팩스 사용 등제29의4조 준용규정제29의5조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의 전자적 송부에 따른 비용 등제3조 송달사무취급자제30조 송달료잔액의 확인제31조 송달료잔액의 통일제32조 송달료의 추가납부통지제33조 송달료추가납부통지서의 작성방식제34조 송달료의 추가납부제35조 이송법원의 조치제36조 이송받은 법원의 조치제37조 재배당의 경우제38조 주소ㆍ성명의 변경확인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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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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