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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8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8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2조조문 원문
    보고서를 분기말 현재로 작성하여 매분기 종료 후 45일 이내에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 3. 31.> ② 업무보고서 양식 및 기재사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조문 원문
    3. 법 제9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의 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사고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 ③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제1항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 별첨1에 따라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그 사실을 안 때부터 24시간을 경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법 제9조제1항제1호의 사고 중 사고
    안 때부터 24시간을 경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법 제9조제1항제1호의 사고 중 사고금액이 3억원 미만인 사고의 경우 매월 발생한 사고를 익월 15일까지 별지 제2호서식 별첨2에 따라 일괄 보고할 수 있다. <제1항에서 이동 2025. 2. 3.><개정 2014. 3. 31., 2017. 9. 5., 2025. 2. 3.>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6조조문 원문
    1., 2016. 7. 27.> ②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규정 제36조제2항에 따라 제출하는 자체 보안성심의 결과보고서의 양식은 제1항제1호의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제1항제2호의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각각 따른다.<개정 2014. 3. 31., 2016. 7. 27.> ③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제1항에 따른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6조조문 원문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규정 제36조제2항에 따라 제출하는 자체 보안성심의 결과보고서의 양식은 제1항제1호의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제1항제2호의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각각 따른다.<개정 2014. 3. 31., 2016. 7. 27.> ③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제1항에 따른 자체 보안성심의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2조조문 원문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거래금액 기준을 초과한 경우 해당 분기 종료 후 45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감독원장에게 초과 내역 및 자본금 증액 계획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마친 자는 법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조문 원문
    제14조의2제4항에 따라 감독원장에게 보고하는 양식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22. 12. 29., 2025. 2. 3.> ② 규정 제14조의2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감독원장에게 보고할 경우 첨부해야 하는 서류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1조조문 원문
    관의 제정 또는 변경 ②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제1항에 따라 약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당해 약관과 약관내용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관련서류를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감독원장에게 보고한다.<신설 2021. 2. 25.> ③ 법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6조조문 원문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16. 5. 12.> 1. 전자금융업자 :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정보기술부문계획서의 양식은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