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제14조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0행정규칙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전자금융거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과 「전자금융감독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05. 24.]

1. 조문 원문

제14조의2제4항에 따라 감독원장에게 보고하는 양식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22. 12. 29., 2025. 2. 3.>

규정

제14조의2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감독원장에게 보고할 경우 첨부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업무의 중요도 평가 기준 및 결과

3.규정

제1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건전성 및 안전성 등에 대한 평가 결과

4.규정

제14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업무 연속성 계획 및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5.규정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결과

6.규정 별표 2의5의 계약서 주요 기재사항을 포함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계약서

[종전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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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0 시행된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