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제36조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0행정규칙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전자금융거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과 「전자금융감독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05. 24.]

1. 조문 원문

제36조제1항에 따른 감독원장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규전자금융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보안성심의를 실시한 후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승인을 받을 것
2.공동으로 전자금융거래 관련 표준을 제정하는 경우 별표 1의2의 기준에 따라 보안성심의를 실시할 것(다만, 이 경우 특정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다른 금융회사등을 대표하여 규정

제36조제2항에 따른 자체 보안성심의 결과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음).<개정 2014. 3. 31., 2016. 7. 27.>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규정

제36조제2항에 따라 제출하는 자체 보안성심의 결과보고서의 양식은 제1항제1호의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제1항제2호의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각각 따른다.<개정 2014. 3. 31., 2016. 7. 27.>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제1항에 따른 자체 보안성심의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규정

제36조제2항 단서에서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16. 5. 12.>

1.전자금융업자 :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정보기술부문계획서의 양식은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0 시행된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