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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국내제작 곤란품목 추천업무 처리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5조 · 추천신청조문 원문
    ① 국내제작 곤란품목 추천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추천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 2부2. 제품설명서(사양서 포함) 및 용도확인(설명)서 각1부3.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요구하는 서류② 국내제작 곤란품목 추천을 받고자 하는
  • 제7조 · 추천서의 발급등조문 원문
    ① 추천기관의 장은 제4조의 규정에 적합한 의료기기인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추천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추천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180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재심청구등조문 원문
    는 결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재심청구는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1. 재심청구서(별지 제2호 서식)2. 추천 또는 통지 받은 관련 서류③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재심청구 처리에 있어서 판단이 곤란한 경우 소관분야 전문가 5인 이상으로 자문기구를 구성, 의견을 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추천대장 및 보고조문 원문
    추천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의 국내제작 곤란품목 추천 확인대장에 추천품목에 대한 기록을 보관하여야 하며,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반기별 추천실적을 매반기 익월말까지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