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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0조 · 다른 규정의 개정조문 원문
    별지 제30호 서식”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상장규정 제18조”를 “상장규정 제44조”로,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18조제1항제9호”를 “상장규정 시행세칙 별지 제2호 서식”으로 한다. 제28조의2제1항제4호 중 “상장규정 제28조제1항제13호 또는 제15호의2나목”을 “상장규정 제53조제1항제9호 또는 같은 규정 제72조제2항
  • 제28조 · 정리매매종목 등의 매매계약체결방법 <개정 2014.10.17 >조문 원문
    의 유통주식수 나. 자본감소, 주식병합 또는 회생절차 중 자본증감 등의 사유로 상장규정 제44조 에 따라 변경상장 또는 추가상장하는 경우로서 상장규정 시행세칙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유통주식현황표상의 유통주식수 2. 보통주식으로서 자본감소, 주식병합 또는 회생절차 중 자본증감 등의 사유로 30매매거래일 이상 매매거

별지 제30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0조 · 다른 규정의 개정조문 원문
    제4호”를 “상장규정 제2조제1항제35호다목 및 라목”으로 한다. 제28조의2제1항제1호가목 중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26조제14항”을 “상장규정 시행세칙 별지 제30호 서식”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상장규정 제18조”를 “상장규정 제44조”로,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18조제1항제9호”를 “상장규정 시행세칙 별지 제2호 서식”
  • 제28조 · 정리매매종목 등의 매매계약체결방법 <개정 2014.10.17 >조문 원문
    라 이 호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입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제28조의3제3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가. 상장규정 시행세칙 별지 제30호 서식에 따른 최근 사업연도말 기준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주주명부요약표상의 유통주식수 나. 자본감소, 주식병합 또는 회생절차 중 자본증감 등의 사유로 상장규정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