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8조 (정리매매종목 등의 매매계약체결방법<개정 2014. 10. 17.>)
이 세칙은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2. 3., 2009. 7. 31.>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2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세칙이 정하는 방법"이란
규정
제18조
의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 방법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단기과열종목 및 이상급등 단일가매매종목에 대해서는
규정
제18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 정리매매종목에 대해서는
규정
제18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09. 3. 30., 2012. 10. 26., 2014. 10. 17., 2015. 5. 19., 2017. 2. 28.,2025. 2. 27.>
규정
제18조
제1항제3호의 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매매거래 재개시점부터 30분씩 경과한 시점으로 하되 해당 시점이 장종료 10분전 이후인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지 아니 한다. 이 경우
규정
제18조
제1항제4호의 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매매거래 재개시점부터 가장 가까운 단위체결시점까지의 호가접수시간이 10분 미만인 경우에는 그 다음 단위체결시점까지로 한다.
3.
규정
제18조
제1항제2호에 따른 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단위체결시점 중 최종의 단위체결시점부터 장종료 시점까지
규정
제19조의2
·제19조의4·제20조·제21조·제21조의3 및
제21조의4
를 적용한다. 다만, 정리매매종목에 대해서는
규정
제21조
제2항,
제21조의3
제3항,
제21조의4
제2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 5. 16., 2005. 12. 23., 2009. 2. 3., 2009. 3. 30., 2010. 7. 29., 2014. 6. 24., 2015. 5. 19.>
규정
제18조
제7항을 준용함에 있어 기세 결정에 참여가 제한되는 호가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호가접수시간 중에 매매거래가 중단 또는 정지되어 당일 중 매매거래가 재개되지 아니한 경우에 당일 중 접수된 호가를 말한다.
<신설 2009. 3. 30., 2012. 10. 26., 2014. 10. 17., 2015. 5. 19., 2017. 2. 28.>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
제7조의2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요청일 익일부터 3 매매거래일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
제7조의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 「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
제3조의4
에 따른 투자위험종목의 지정일 익일부터 해제일 전일까지
⑥
규정
제2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시장상황급변 등으로 투자자보호와 시장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추가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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