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8조 (정리매매종목 등의 매매계약체결방법 <개정 2014.10.17 >)
이 법령의 자료
이 세칙은 「코스닥시장 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2.3 , 2009.7.31 >
1. 조문 원문
①
규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세칙이 정하는 방법”이란
규정 제18조
의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 방법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단기과열종목 및
규정 제23조제1항제4호
에 해당하는 종목(이하 “이상급등 단일가매매종목”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규정 제18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 정리매매종목에 대해서는
규정 제18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를 각각 준용한다.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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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참여하는 호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시간 이후 30초 이내에서 거래소가 무작위로 정하는 시점까지 접수된 호가로 하되, 그 이전에 접수된 호가 중 매매거래가 성립되지 아니한 호가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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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정 제18조제1항제1호
에 따른 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정규시장 호가접수개시 시점부터 장개시 시점까지
2.
장개시 시점부터 30분씩 경과한 시점의 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장개시 시점부터 30분씩 경과한 시점(“단위체결시점”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까지. 다만,
규정 제18조제1항제3호
의 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매매거래 재개시점부터 30분씩 경과한 시점으로 하되 해당 시점이 장종료 10분전 이후인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지 아니 한다. 이 경우
규정 제18조제1항제4호
의 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매매거래 재개시점부터 가장 가까운 단위체결시점까지의 호가접수시간이 10분 미만인 경우에는 그 다음 단위체결시점까지로 한다.
3.
규정 제18조제1항제2호
에 따른 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단위체결시점 중 최종의 단위체결시점부터 장종료 시점까지
③
제1항 및 제2항에 불구하고 정규시장 중에 이루어지는 개별경쟁매매 외의 매매거래는
규정 제19조의2·제19조의4·제20조·제21조·제21조의3 및 제21조의4
를 적용한다. 다만, 정리매매종목에 대해서는
규정 제21조제2항, 제21조의3제3항, 제21조의4제2항
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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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 후단(단기과열종목 및 이상급등 단일가매매종목에 한한다)에도 불구하고
규정 제18조제7항
을 준용함에 있어 기세 결정에 참여가 제한되는 호가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호가접수시간 중에 매매거래가 중단 또는 정지되어 당일 중 매매거래가 재개되지 아니한 경우에 당일 중 접수된 호가를 말한다.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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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이상급등 단일가매매종목의 매매계약체결방법의 변경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거래소가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변경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1.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제7조의2제1항제1호
에 해당하는 경우 : 요청일 익일부터 3 매매거래일
2.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제7조의2제1항제2호
에 해당하는 경우 :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제3조의4
에 따른 투자위험종목의 지정일 익일부터 해제일 전일까지
⑥
규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시장상황급변 등으로 투자자보호와 시장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추가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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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규정 제14조제2항
에 따른 가격제한폭의 변경
2.
제28조의5제1항 및 제2항의 비율기준의 변경
3.
그 밖에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⑦
거래소는 제5항에 따른 매매계약체결방법의 변경 또는 제6항에 따른 추가조치를 하는 경우 즉시 그 사실을 공표하고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 방법은 제8조의5제7항을 준용한다.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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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2
(
단기과열종목의 지정
)
①
규정 제23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제28조의3제1항에 따라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다는 사실이 예고된 날부터 10매매거래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종목의 경우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날의 종가가 직전 매매거래일의 종가 및 지정예고일의 직전 매매거래일의 종가보다 높은 경우에 한한다)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2호의 종목이 제28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예고된 경우에는 지정예고 후 10매매거래일이 종료되기 전에 매매거래 재개 후 6개월이 경과하는 경우에도 제2호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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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리종목 또는 투자주의환기종목으로서 보통주식의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통주식수(유동주식수에서 최대주주등이 소유한 주식수를 제외한 주식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해당 종목 상장법인의 보통주식총수 대비 5% 또는 30만주에 미달하는 종목(해당 종목의 상장법인이 유상증자 등으로 인한 추가상장,
상장규정 제2조제1항제35호다목 및 라목
에 따른 의무보유 해제 등에 따라 이 호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입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제28조의3제3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가.
상장규정 시행세칙 별지 제30호 서식에 따른 최근 사업연도말 기준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주주명부요약표상의 유통주식수
나.
자본감소, 주식병합 또는 회생절차 중 자본증감 등의 사유로
상장규정 제44조
에 따라 변경상장 또는 추가상장하는 경우로서 상장규정 시행세칙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유통주식현황표상의 유통주식수
2.
보통주식으로서 자본감소, 주식병합 또는 회생절차 중 자본증감 등의 사유로 30매매거래일 이상 매매거래가 정지된 후 최근 6개월 이내에 매매거래가 재개된 종목 : 제28조의3제3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3.
삭제<
>
4.
상장규정 제53조제1항제9호
또는 같은 규정 제7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주식분산기준에 미달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종목 : 제28조의3제3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의 종목(제28조의8제1항에 따른 단일가매매대상 종류주식종목은 제외한다) : 제28조의3제3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6.
종류주식으로서 제28조의8제1항에 따른 단일가매매대상 종류주식종목에 해당하지 않는 종목 : 제28조의3제3항제4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②
거래소는
규정 제23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목을 다음 매매거래일에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
제28조의3
(
단기과열종목의 지정예고
)
①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종목이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다는 사실을 그 다음 매매거래일에 예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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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8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종목 : 제3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한 날로서 당일 종가가 직전 매매거래일의 종가보다 높은 날인 경우
2.
제28조의2제1항제5호의 종목 : 제3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날로서 당일 종가가 직전 매매거래일의 종가보다 높은 날(이하 이 조에서 “기준일”이라 한다)의 다음 매매거래일부터 10매매거래일 이내에 제3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요건을 모두 재충족(재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날의 종가가 직전 매매거래일의 종가 및 기준일의 종가보다 높은 경우에 한한다)하는 경우
3.
제28조의2제1항제6호의 종목 : 제3항제4호의 요건을 충족한 날의 다음 매매거래일부터 10매매거래일 이내에 제3항제4호의 요건을 재충족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불구하고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목은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예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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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삭제<
>
2.
그 밖에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예고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절한 종목
③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종목(주권 및 외국주식예탁증권에 한한다)별로 매일 산출한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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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가상승률
당일 종가가 직전 40매매거래일 종가 평균의 100분의 130 이상일 것
2.
거래회전율
당일을 포함한 최근 2일(종목의 매매거래일을 기준으로 한다) 일별 거래회전율(아래 산식으로 계산한다) 평균이 직전 40매매거래일 일별 거래회전율 평균의 100분의 600 이상일 것
· 일별 거래회전율 = {당일 정규시장의 매매거래시간중 개별경쟁매매방법에 의하여 형성된 매매거래의 총거래대금 / (당일 종가 × 상장증권총수)}
3.
주가변동성
당일을 포함한 최근 2일(종목의 매매거래일을 기준으로 한다) 일별 주가변동성(아래 산식으로 계산한다) 평균이 직전 40매매거래일 일별 주가변동성 평균의 100분의 150 이상일 것
· 일별 주가변동성 = [{최고가격(당일 정규시장 매매거래시간중 개별경쟁매매방법에 의하여 형성된 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 최저가격} / {(최고가격 + 최저가격) / 2}]
4.
괴리율
당일 종가를 기준으로 종류주식의 가격과 해당 보통주식의 가격간 괴리율(아래 산식으로 계산한다)이 100분의 50을 초과할 것
· 괴리율 = (종류주식가격 - 해당 보통주식가격) / 해당 보통주식가격
④
제3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목은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산출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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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기과열종목
2.
정리매매종목
3.
매매거래정지종목
4.
직전 40매매거래일 동안 정규시장의 매매거래시간중 개별경쟁매매방법에 의해 매매거래가 성립된 날이 20일 (제28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종목의 경우에는 3일) 이하인 경우
5.
「시장감시규정」 제5조의3
에 따른 투자경고종목 또는 투자위험종목(익일 투자경고종목·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예정인 종목을 포함한다). 다만, 제28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종목은 제외한다.
⑤
제28조의4에 따라 단기과열종목 지정이 해제된 종목은 해제일부터 기준일(제1항제3호의 종목이 제3항제4호의 요건을 최초로 충족하는 날을 포함한다)을 다시 정할 수 있다.
<개정
>
⑥
제3항제1호의 “종가 평균”, 같은 항 제2호의 “일별 거래회전율 평균” 및 같은 항 제3호의 “일별 주가변동성 평균”은 각각 해당 종목의 매매거래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본조신설
]
제28조의4
(
단기과열종목의 지정해제 등
)
①
거래소는 단기과열종목 지정일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종료하는 날의 다음 매매거래일에 그 지정을 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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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8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 10매매거래일. 다만, 제28조의2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종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확인한 날 익일에 그 지정을 해제한다.
2.
제28조의2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경우 : 3매매거래일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에 그 지정을 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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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8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 지정일부터 제1항 각호에서 정하는 기간이 종료하는 날의 종가가 지정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종가의 100분의 120 이상인 경우에는 그 날의 다음 매매거래일부터 제1항 각호에서 정하는 기간이 종료하는 날의 다음 매매거래일. 이 경우 단기과열종목이 제1항제2호에서 정하는 기간이 종료하는 날에 제28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종목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항제1호에서 정하는 기간을 적용한다.
2.
제28조의2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 제1항제2호에서 정하는 기간이 종료하는 날의 종가를 기준으로 계산한 괴리율이 제28조의3제3항제4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날의 다음 매매거래일부터 제1항제2호에서 정하는 기간이 종료하는 날의 다음 매매거래일. 이 경우 그 연장기간이 종료하는 날의 종가를 기준으로 계산한 괴리율이 제28조의3제3항제4호의 요건을 재충족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그 지정을 재연장하며, 그 재연장기간이 종료하는 날의 종가를 기준으로 계산한 괴리율이 제28조의3제3항제4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때까지 반복하여 적용한다.
3.
제28조의2제1항 제5호 및 제6호의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하는 날 중 나중에 도래하는 날
③
제28조의2제1항, 제28조의3제1항·제3항 및 제2항의 “종가”는 각각 배당락, 권리락, 주식분할 또는 주식병합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계산한다.
④
거래소는 제28조의2, 제28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단기과열종목에 관한 사항은 즉시 그 사실을 공표하고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 방법은 제8조의5제7항을 준용한다.
<신설
>
[본조신설
]
제28조의5
(
종목별 매매계약체결방법 등의 변경
)
①
규정 제23조의3제1항제1호
에서 “세칙에서 정한 비율”이란 6%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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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규정 제18조제1항제2호
에 따른 장종료시의 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호가접수시간 : 4%
2.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제3조제2항제1호
에 따른 주식상품시장의 선물거래종목 또는 옵션거래종목의 최종거래일에 기초자산(주가지수인 경우 해당 주가지수의 구성종목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종료시의 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호가접수시간 : 1%
②
규정 제23조의3제1항제2호
에서 “세칙에서 정한 비율”이란 10%를 말한다.
<신설
>
③
규정 제23조의3제1항
에 따른 매매계약체결방법 등의 변경은 제20조제1항제4호의 시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체결방법 등의 변경을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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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
2. 조문 관계도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코스닥시장 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9조의24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5조의40 ,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6조의12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02조의2 및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8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회원으로부터 증거금으로 예탁 받은 현금을…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9조의15 및 별표 5,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5조의31 및 별표 6,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6조의3 및 별표 3,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4조, 제134조 및 별표 19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장내 증권시장 및 파생상품시장의 증거금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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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3 시행된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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