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8조 (정리매매종목 등의 매매계약체결방법<개정 2014. 10. 17.>)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2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2. 3., 2009.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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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세칙이 정하는 방법"이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2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세칙이 정하는 방법"이란

규정

제18조

의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 방법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단기과열종목 및 이상급등 단일가매매종목에 대해서는

규정

제18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 정리매매종목에 대해서는

규정

제18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09. 3. 30., 2012. 10. 26., 2014. 10. 17., 2015. 5. 19., 2017. 2. 28.,2025. 2. 27.>

②제1항의 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참여하는 호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시간 이후 30초 이내에서 거래소가 무작위로 정하는 시점까지 접수된 호가로 하되, 그 이전에 접수된 호가 중 매매거래가 성립되지 아니한 호가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1.<개정 2009. 3. 19., 2009. 3. 30., 2012. 10. 26., 2014. 10. 17., 2015. 5. 19., 2017. 2. 28.>
2.1.
3.규정
4.제18조
5.제1항제1호에 따른 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정규시장 호가접수개시 시점부터 장개시 시점까지
2.장개시 시점부터 30분씩 경과한 시점의 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장개시 시점부터 30분씩 경과한 시점("단위체결시점"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까지. 다만,

규정

제18조

제1항제3호의 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매매거래 재개시점부터 30분씩 경과한 시점으로 하되 해당 시점이 장종료 10분전 이후인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지 아니 한다. 이 경우

규정

제18조

제1항제4호의 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매매거래 재개시점부터 가장 가까운 단위체결시점까지의 호가접수시간이 10분 미만인 경우에는 그 다음 단위체결시점까지로 한다.

3.

규정

제18조

제1항제2호에 따른 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단위체결시점 중 최종의 단위체결시점부터 장종료 시점까지

③제1항 및 제2항에 불구하고 정규시장 중에 이루어지는 개별경쟁매매 외의 매매거래는

규정

제19조의2

·제19조의4·제20조·제21조·제21조의3 및

제21조의4

를 적용한다. 다만, 정리매매종목에 대해서는

규정

제21조

제2항,

제21조의3

제3항,

제21조의4

제2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 5. 16., 2005. 12. 23., 2009. 2. 3., 2009. 3. 30., 2010. 7. 29., 2014. 6. 24., 2015. 5. 19.>

④제1항 후단(단기과열종목 및 이상급등 단일가매매종목에 한한다)에도 불구하고

규정

제18조

제7항을 준용함에 있어 기세 결정에 참여가 제한되는 호가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호가접수시간 중에 매매거래가 중단 또는 정지되어 당일 중 매매거래가 재개되지 아니한 경우에 당일 중 접수된 호가를 말한다.

<신설 2009. 3. 30., 2012. 10. 26., 2014. 10. 17., 2015. 5. 19., 2017. 2. 28.>

⑤이상급등 단일가매매종목의 매매계약체결방법의 변경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거래소가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변경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17. 2. 28.>
1.「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

제7조의2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요청일 익일부터 3 매매거래일

2.「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

제7조의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 「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

제3조의4

에 따른 투자위험종목의 지정일 익일부터 해제일 전일까지

⑥

규정

제2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시장상황급변 등으로 투자자보호와 시장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추가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7. 2. 28., 2020. 11. 26.>
1.1.
2.규정
3.제14조
4.제2항에 따른 가격제한폭의 변경
2.제28조의5제1항 및 제2항의 비율기준의 변경
3.그 밖에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⑦거래소는 제5항에 따른 매매계약체결방법의 변경 또는 제6항에 따른 추가조치를 하는 경우 즉시 그 사실을 공표하고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 방법은 제8조의5제8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7. 2. 28., 2020. 11. 26.,개정 2025.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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