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내규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공포일 - · 시행일 2023-11-23 · 소관 한국거래소 · 총 150조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 KRX내규 · 소관 한국거래소 · 시행 2023-11-23 · 조문 15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시행일)
이 세칙은 거래소의 설립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 내지 제22조의 규정은 거래소가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전체 조문 · 15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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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1조 (30개)
제1조 ~ 제2조 (30개)
제1조 시행일제1조 시행일제1조 시행일제1조 시행일제1조 시행일제1조 시행일제1조 시행일제1조 시행일제1조 시행일제1조 시행일제1조 시행일제1조 목적제10조 다른 규정의 개정제10조 주권상장법인의 자기주식매매방법
<개정
2009.2.3
>제11조 자기주식취득을 위한 매수호가의 특례제12조 주권상장법인의 자기주식신탁 매매방법
<개정
2009.2.3
>제14조 프로그램매매호가의 효력정지예고 등제17조 기준가격제18조 호가단위제19조 동시호가의 순위제2조 종전 세칙의 폐지 및 이에 따른 경과조치제2조 이상급등종목지정에 관한 경과조치제2조 코스닥시장업무규정의 시행일제2조 최초 매매개시 기준가격 산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제2조 코스닥시장업무규정의 시행일제2조 우선주 등 매매거래정지에 관한 경과조치제2조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등의 적용례제2조 코스닥시장 업무규정의 시행일제2조 코스닥시장 업무규정의 시행일제2조 코스닥시장 업무규정의 시행일
제2조 ~ 제2조 (30개)
제2조 다른 규정의 개정제2조 코스닥시장 업무규정의 시행일제2조 시장조성자의 자격요건, 시장조성계약 종료 및 시장조성대상종목 선정기준 등에 대한 경과조치제2조 대용증권 사정비율에 관한 적용례제2조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일제2조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일제2조 결제지연손해금의 납부에 관한 적용례제2조 순자산분할비율 산출에 관한 적용례제2조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일제2조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일제2조 자기주식매매 호가수량에 관한 적용례제2조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일제2조 다른 규정의 개정제2조 위탁증거금 징수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제2조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일제2조 코넥스시장에서 이전한 종목의 평가가격 산정에 관한 적용례제2조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일제2조 코스닥시장 업무규정의 시행일 등제2조 사정비율 산출에 관한 적용례제2조 유동성커버리지비율에 대한 특례제2조 대용증권 사정비율 산출에 관한 적용례제2조 코스닥시장 업무규정의 시행일제2조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일 등제2조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일 등제2조 위탁계좌 그룹의 거래증거금액 조정계수에 관한 특례제2조 코스닥시장 업무규정의 시행일제2조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일 등제2조 사정비율 산출 및 적용시기의 특례제2조 코스닥시장 업무규정의 시행일제2조 정의
제20조 ~ 제39조 (30개)
제20조 단일가매매참여호가의 범위 등
<개정
2022.12.21
>제21조 기세결정시 참여가 제한되는 호가의 범위제23조 시간외종가매매제24조 의견수렴제24조 시간외대량매매제26조 시간외시장의 적용 예외제27조 신규상장종목 등의 최초의 가격 결정방법 등
<개정
2010.12.30
>제28조 정리매매종목 등의 매매계약체결방법
<개정
2014.10.17
>제29조 매매거래내용
<개정
2005.9.27
>제3조 매매거래 등에 관한 경과조치제3조 프로그램매매에 관한 경과조치제3조 단일가매매대상 종류주식종목의 선정에 관한 특례제3조 단일가매매대상 저유동성종목 선정기준 등에 대한 경과조치제3조 이상급등종목 지정해제에 관한 적용례제3조 단기과열종목 지정해제에 관한 적용례제3조 대용증권 지정 제외에 관한 적용례제3조 단기과열종목 지정 등에 관한 적용례제3조 시장조성계약의 계약기간에 관한 특례제3조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유동성평가에 관한 적용례제3조 거래증거금 부적격 대용증권의 효력 불인정에 관한 특례제3조 단일가매매대상 저유동성종목의 선정 등에 관한 적용례제30조 매매거래의 정지 및 재개제31조 시장의 일시중단 등제32조 착오매매의 정정제33조 착오매매의 정정방법제34조 착오매매처리약정제35조 손익의 정산제36조 결제증권 및 결제대금의 산출방법제38조 계좌의 설정 등제39조 매매거래수탁약관의 통보시한
제4조 ~ 제9조 (30개)
제4조 매매거래계좌설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제4조 투자위험종목 등의 매매거래정지에 관한 경과조치제4조 시장조성자에 관한 경과조치제4조 대용증권의 종목별 예탁한도에 관한 특례제4조 매매거래시간의 변경제40조 수탁기재사항제41조 의견수렴제41조 수탁의 방법제42조 위탁주문의 처리제43조 위탁증거금 보고제44조 대용증권 지정 제외
<개정
2007.8.16
>제45조 대용가격의 산출 및 적용시기제46조 대용가격의 산출방법제47조 기준시세와 사정비율제47조 제1항을 제외한다제48조 대용가격산출 등의 특례제49조 대용가격의 공표제5조 시장정보이용계약에 관한 경과조치제5조 단일가매매대상 저유동성종목의 적용기간에 대한 특례제51조 수수료율 통보제52조 단일가매매시의 예상체결가격등의 공표등제53조 배당락 등의 조치일제56조 의견수렴제6조 증권투자회사주권 및 증권투자신탁수익증권에 관한 적용례제6조 단일가매매대상 저유동성종목의 선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제6조 호가접수시간제7조 감리종목에 대한 경과조치제7조 호가의 내용제8조 호가 입력의 제한제9조 주식차익거래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