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0조 (주권상장법인의 자기주식매매방법<개정 2009. 2. 3.>)
이 세칙은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2. 3., 2009. 7. 31.>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10조
에 따른 호가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규정
제10조
에 따른 가격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호가를 하는 당일에 전일 종가가 호가가격단위와 일치하지 않는 종목, 배당락, 권리락, 주식분할 또는 주식병합되는 종목 및 제17조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신규상장종목의 경우에는 당일의 기준가격을, 시가기준가종목의 매매거래 개시일의 최초의 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평가가격(평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최저호가가격으로 한다)을 각각 전일 종가로 본다.
2.
규정
제10조
제1항에 따라 호가하는 경우 호가수량은 다음 각 목의 수량(매매수량단위 미만의 수량은 매매수량단위로 절사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중 많은 수량 이내. 다만, 그 수량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수량 이내로 한다.
취득을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신고한
취득예정
주식수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수량
3.
규정
제10조
제1항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
직전의 체결가격과 최우선매수호가의
가격
중 높은
가격이 호가가격단위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같은 호의 상한과 하한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출한다.
직전의 체결가격보다 낮고 호가가격단위와 일치하는 가격 중 그 가격에 가장 가까운 가격으로부터 5호가가격단위 높은 가격
직전의 체결가격보다 높고 호가가격단위와 일치하는 가격 중 그 가격에 가장 가까운 가격으로부터 5호가가격단위 낮은 가격
③
규정
제10조
제3항에서 "세칙에서 정하는 시간 이내에 세칙에서 정하는 방법"이란 "직전 매매거래일의 장종료후부터 18시까지 [업무서식 1의2]의 주권상장법인 자기주식매매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규정
제10조
제1항제2호의 직전의 체결가격은 당일의 기준가격으로 보고, 제5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예상최우선호가가 공표되는 경우에는 같은 호의 최우선매수호가는
예상최우선매수호가로
본다.
<신설 2006. 9. 8., 2007. 12. 4., 2009. 2. 3., 2009. 3. 19., 2015. 5. 19.,개정 2025. 2. 27.,2026. 7. 1.>
⑥
규정
제10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시간외대량매매의 경우 자기주식매매신청서 제출에 관한 사항은 제3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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