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0조 (다른 규정의 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3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코스닥시장 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2.3 , 2009.7.31 >

1. 조문 원문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 중 “상장규정 제2조제6항 각 호”“상장규정 제2조제1항제1호다목”으로, “상장규정 제17조”“상장규정 제39조”로, “상장규정 제18조”“상장규정 제44조”로 한다.

제28조의2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상장규정 제2조제15항 제3호 및 제4호”“상장규정 제2조제1항제35호다목 및 라목”으로 한다.

제28조의2제1항제1호가목 중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26조제14항”“상장규정 시행세칙 별지 제30호 서식”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상장규정 제18조”“상장규정 제44조”로,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18조제1항제9호”“상장규정 시행세칙 별지 제2호 서식”으로 한다.

제28조의2제1항제4호 중 “상장규정 제28조제1항제13호 또는 제15호의2나목”“상장규정 제53조제1항제9호 또는 같은 규정 제72조제2항제2호”로 한다.

제35조의37제1항제2호가목 중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조 제33항”“「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조제1항제34호”로 한다.

제44조제3호 중 “상장규정 제45조”“상장규정 제22조”로 한다.

제44조제6호 중 “상장규정 제38조제2항”“상장규정 제56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1 중 제2항제1호가목(1)의 “상장규정 제4조”“상장규정 제25조”로, 제2항제1호가목(3)(가)의 “상장규정 제4조”“상장규정 제25조”로, 제2항제1호가목(3)(나)의 “상장규정 제4조”“상장규정 제25조”로, “상장규정 제26조제6항”“상장규정 제13조제5항”으로, 제2항제1호라목의 “상장규정 제4조의2”“상장규정 제60조”로 한다.

별표1의2 중 제4항제1호의 “상장규정 제16조의2”“상장규정 제83조제2항”로, 제4항제2호의 “상장규정 제16조의3”“상장규정 제83조제3항”으로 한다.

별표 5 중 제1항제1호나목의 “상장규정 제2조제30항”“상장규정 제2조제1항제36호”로 한다.

업무서식 6의5 중 제9조제2항제3호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8조의4제1항”“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33조”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

<제2000호, 2021.11.25>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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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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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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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3 시행된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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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