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0조 (주권상장법인의 자기주식매매방법<개정 2009. 2. 3.>)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2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2. 3., 2009.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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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에 따른 호가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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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10조

에 따른 호가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1.호가가격은

규정

제10조

에 따른 가격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호가를 하는 당일에 전일 종가가 호가가격단위와 일치하지 않는 종목, 배당락, 권리락, 주식분할 또는 주식병합되는 종목 및 제17조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신규상장종목의 경우에는 당일의 기준가격을, 시가기준가종목의 매매거래 개시일의 최초의 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평가가격(평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최저호가가격으로 한다)을 각각 전일 종가로 본다.

<개정 2025. 2. 27.>

2.

규정

제10조

제1항에 따라 호가하는 경우 호가수량은 다음 각 목의 수량(매매수량단위 미만의 수량은 매매수량단위로 절사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중 많은 수량 이내. 다만, 그 수량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수량 이내로 한다.

가.주권상장법인이 자기주식

취득을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신고한

취득예정

주식수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수량

<개정 2026. 7. 1.>
나.주권상장법인의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소급한 1월간의 일평균거래량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수량

3.

규정

제10조

제1항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

직전의 체결가격과 최우선매수호가의

가격

중 높은

가격이 호가가격단위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같은 호의 상한과 하한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출한다.

<신설 2025. 2. 27.,개정 2026. 7. 1.>
가.상한의 경우

직전의 체결가격보다 낮고 호가가격단위와 일치하는 가격 중 그 가격에 가장 가까운 가격으로부터 5호가가격단위 높은 가격

<신설 2025. 2. 27.>
나.하한의 경우

직전의 체결가격보다 높고 호가가격단위와 일치하는 가격 중 그 가격에 가장 가까운 가격으로부터 5호가가격단위 낮은 가격

<신설 2025. 2. 27.>
②회원은 제1항에 따라 호가를 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다.

③

규정

제10조

제3항에서 "세칙에서 정하는 시간 이내에 세칙에서 정하는 방법"이란 "직전 매매거래일의 장종료후부터 18시까지 [업무서식 1의2]의 주권상장법인 자기주식매매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④제3항에 따른 신청서는 전자문서의 방법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장애 등으로 인하여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없거나 제출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모사전송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⑤정규시장에서 매매거래가 성립되지 아니한 종목의 경우에는

규정

제10조

제1항제2호의 직전의 체결가격은 당일의 기준가격으로 보고, 제5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예상최우선호가가 공표되는 경우에는 같은 호의 최우선매수호가는

예상최우선매수호가로

본다.

<신설 2006. 9. 8., 2007. 12. 4., 2009. 2. 3., 2009. 3. 19., 2015. 5. 19.,개정 2025. 2. 27.,2026. 7. 1.>

⑥

규정

제10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시간외대량매매의 경우 자기주식매매신청서 제출에 관한 사항은 제3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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