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2조 · 적용례조문 원문
시행 이후 전문평가와 관련하여 거래소와 협의하는 기업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전문평가의 평가항목 [별표 2] 전문평가의 평가등급 체계 및 등급별 정의 [별지 제1호 서식] 기술평가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평가신청기업 서약서 [별지 제3호 서식] 평가인력 현황표 [별지 제4호 서식] 전문평가기관 서약서 [별지 제5호 서
- 제5조 · 전문평가 절차조문 원문
.25 , 2023.12.28 > ②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기업은 거래소로부터 전문평가 대상기업 선정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상장주선인을 통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기술평가신청서 를 1개 이상의 전문평가기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전문평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2.26 , 2017.2
①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기업 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기술평가신청서를 상장주선인을 통해 전문평가기관 중에서 2개의 기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전문평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세칙 제28조제1항제1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