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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평가제도 운영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6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1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조 · 적용례조문 원문
    시행 이후 전문평가와 관련하여 거래소와 협의하는 기업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전문평가의 평가항목 [별표 2] 전문평가의 평가등급 체계 및 등급별 정의 [별지 제1호 서식] 기술평가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평가신청기업 서약서 [별지 제3호 서식] 평가인력 현황표 [별지 제4호 서식] 전문평가기관 서약서 [별지 제5호 서
  • 제5조 · 전문평가 절차조문 원문
    .25 , 2023.12.28 > ②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기업은 거래소로부터 전문평가 대상기업 선정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상장주선인을 통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기술평가신청서 를 1개 이상의 전문평가기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전문평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2.26 , 2017.2
    ①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기업 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기술평가신청서를 상장주선인을 통해 전문평가기관 중에서 2개의 기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전문평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세칙 제28조제1항제1호가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조 · 적용례조문 원문
    협의하는 기업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전문평가의 평가항목 [별표 2] 전문평가의 평가등급 체계 및 등급별 정의 [별지 제1호 서식] 기술평가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평가신청기업 서약서 [별지 제3호 서식] 평가인력 현황표 [별지 제4호 서식] 전문평가기관 서약서 [별지 제5호 서식] 이해관계 부존재 확인서
  • 제5조 · 전문평가 절차조문 원문
    28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전문평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은 평가 신청 전에 거래소와 평가기관, 평가시기 등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상장주선인을 통해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6.2.26 , 2023.1.25 , 2023.12.28 > ④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조 · 적용례조문 원문
    전문평가의 평가항목 [별표 2] 전문평가의 평가등급 체계 및 등급별 정의 [별지 제1호 서식] 기술평가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평가신청기업 서약서 [별지 제3호 서식] 평가인력 현황표 [별지 제4호 서식] 전문평가기관 서약서 [별지 제5호 서식] 이해관계 부존재 확인서
    제5조의2, 별표 1, 별표 2 및 별지 제3호 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지침 시행 이후 전문평가와 관련하여 거래소와 협의하는 기업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전문평가의 평가항목 [별표 2] 전문평가의 평가등급 체
  • 제5조 · 전문평가 절차조문 원문
    .2.26 , 2023.1.25 , 2023.12.28 > ④ 전문평가를 수행하는 전문평가기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 접수일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평가인력의 이력사항 및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하고, 30일 이내(외국기업의 경우 40일 이내)에 평가를 종료하고 거래소
    평가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경우 전문평가기관과 평가인력의 교체를 협의할 수 있고, 협의결과 평가인력이 교체될 경우 전문평가기관은 교체된 평가인력의 이력사항을 별지 제3호 서식에 기재하여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9.3 , 2023.12.28 > ⑧ 제4항 및 제6항에서 일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조 · 적용례조문 원문
    평가의 평가등급 체계 및 등급별 정의 [별지 제1호 서식] 기술평가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평가신청기업 서약서 [별지 제3호 서식] 평가인력 현황표 [별지 제4호 서식] 전문평가기관 서약서 [별지 제5호 서식] 이해관계 부존재 확인서
  • 제5조 · 전문평가 절차조문 원문
    12.28 > ④ 전문평가를 수행하는 전문평가기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 접수일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평가인력의 이력사항 및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하고, 30일 이내(외국기업의 경우 40일 이내)에 평가를 종료하고 거래소가 따로 정하는 서식에 따른 평가결과(평가신청기업용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조 · 적용례조문 원문
    지 제1호 서식] 기술평가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평가신청기업 서약서 [별지 제3호 서식] 평가인력 현황표 [별지 제4호 서식] 전문평가기관 서약서 [별지 제5호 서식] 이해관계 부존재 확인서
  • 제5조 · 전문평가 절차조문 원문
    에 따른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은 제5항에 따라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전문평가기관의 공정한 평가를 저해한 사유가 없음을 확인하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이해관계 부존재 확인서를 해당 전문평가기관의 확인을 거쳐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2.1 , 2018.12.21 ,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다른 지침의 개정조문 원문
    칙 제28조제1항제1호가목1)·2)의 기업”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규정 제8조제6항의 전문가집단”을 “규정 제7조제1항의 전문가집단”으로 한다. 별지 제7호 서식 중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9조제1항제7호”를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8조제1항제7호”로 한다. ⑥ 생략 부칙 <제774호, 2022.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