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평가제도 운영지침 제3조 (전문평가 대상기업 <개정 2023.12.28 >)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코스닥시장 상장심사와 관련하여 기술성·시장성 에 대한 전문평가기관의 평가를 위하여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11조제5항 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2.1 , 2018.12.21 , 2021.4.21 , 2021.10.29 , 2023.12.28 >
1. 조문 원문
기술성·시장성
에 대한 전문평가기관의 전문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1.<개정
2017.2.1
,
2021.10.29
,
2023.12.28
>
1.
세칙 제11조제2항제1호
에 따른 혁신기술기업으로 상장하려는 기업
2.
세칙 제11조제2항제2호
에 따라 거래소
가 상장심사를 위하여 전문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
제3장
전문평가 절차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KRX내규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코스닥시장 상장심사와 관련하여 기술성·시장성 에 대한 전문평가기관의 평가를 위하여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11조제5항 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전문평가제도 운영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8 시행된 전문평가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문평가제도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적용례제2조 · 적용례제2조 · 적용례제2조 · 적용례제2조 · 적용례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제3조 · 전문평가 대상기업
<개정
2023.12.28
>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다른 지침의 개정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전문평가기관의 선정제5조 · 전문평가 절차제6조 · 평가결과의 공개제7조 · 평가항목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