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평가제도 운영지침 제3조 (전문평가 대상기업<개정 2023. 12. 28.>)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코스닥시장 상장심사와 관련하여 기술성·시장성에 대한 전문평가기관의 평가를 위하여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 제11조 제5항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2. 1., 2018. 12. 21., 2021. 4. 21., 2021. 10. 29., 2023. 12. 28.>
1. 공식 조문 원문
기술성·시장성에 대한 전문평가기관의 전문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7. 2. 1., 2021. 10. 29., 2023. 12. 28.>
1.1.
2.세칙
3.제11조
4.제2항제1호에 따른 혁신기술기업으로 상장하려는 기업
5.2.
6.세칙
7.제11조
8.제2항제2호에 따라 거래소가 상장심사를 위하여 전문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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