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평가제도 운영지침 제5조 (전문평가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8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코스닥시장 상장심사와 관련하여 기술성·시장성 에 대한 전문평가기관의 평가를 위하여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11조제5항 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2.1 , 2018.12.21 , 2021.4.21 , 2021.10.29 , 2023.12.28 >

1. 조문 원문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기업

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기술평가신청서를

상장주선인을 통해 전문평가기관 중에서 2개의 기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전문평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세칙 제28조제1항제1호가목

1)부터 5)까지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기업은 1개의 기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전문평가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6.2.26

,

2017.2.1

,

2018.12.21

,

2019.9.3

,

2021.4.21

,

2021.10.29

,

2022.4.29

,

2023.1.25

,

2023.12.28

>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기업은 거래소로부터 전문평가 대상기업 선정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상장주선인을 통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기술평가신청서

를 1개 이상의 전문평가기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전문평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2.26

,

2017.2.1

,

2018.12.21

,

2023.1.25

,

2023.12.28

>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전문평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은 평가 신청 전에 거래소와 평가기관, 평가시기 등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상장주선인을 통해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6.2.26

,

2023.1.25

,

2023.12.28

>

전문평가를 수행하는 전문평가기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 접수일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평가인력의 이력사항 및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하고, 30일 이내(외국기업의 경우 40일 이내)에 평가를 종료하고 거래소가 따로 정하는 서식에 따른 평가결과(평가신청기업용 및 거래소용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를 거래소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거래소와 협의하여 평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2.26

,

2017.2.1

,

2018.12.21

,

2019.9.3

,

2021.9.3

,

2023.1.25

,

2023.12.28

>

거래소는 제4항에 따른 평가결과 중 평가신청기업용 평가결과를 상장주선인을 통해 전문평가를 신청한 기업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3.1.25

>

전문평가를 신청한 기업으로서

규정 제25조 또는 제60조

에 따른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은 제5항에 따라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전문평가기관의 공정한 평가를 저해한 사유가 없음을 확인하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이해관계 부존재 확인서를 해당 전문평가기관의 확인을 거쳐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2.1

,

2018.12.21

,

2021.10.29

,

2023.1.25

,

2023.12.28

>

거래소는 평가인력의 이력사항 등이 해당 기업의 기술평가에 적합하지 않거나 평가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경우 전문평가기관과 평가인력의 교체를 협의할 수

있고,

협의결과 평가인력이 교체될 경우 전문평가기관은 교체된 평가인력의 이력사항을

별지 제3호 서식에 기재하여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9.3

,

2023.12.28

>

제4항 및 제6항에서 일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공휴일, 토요일 및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다.

<신설

2021.9.3

,

2023.1.25

>

제5조의2

(

전문평가 방법

)

전문평가기관은 거래소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평가 대상기업의 기술성·시장성을 충실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전문평가기관은 평가대상 기술관련 전문가 4명 이상으로 평가인력을 구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인력에는 해당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3명 이상과 변리사 자격을 가진 자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전문평가기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인력을 구성할 때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0조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자 및 연구이력, 평가위원, 수행기관 정보를 등록·관리하기 위해 구축한 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평가인력은 전문평가 대상기업의 기술성·시장성에 대한 평가를 위해 해당 기업을 방문하는 현장실사를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이 중 1회는 해당 기업이 아닌 장소에서 면담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전문평가 대상기업이 국내소재외국지주회사 또는 외국기업인 경우에는 현장실사를 1회만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2.28

]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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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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