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평가제도 운영지침 제5조 (전문평가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9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코스닥시장 상장심사와 관련하여 기술성·시장성에 대한 전문평가기관의 평가를 위하여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 제11조 제5항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2. 1., 2018. 12. 21., 2021. 4. 21., 2021. 10. 29., 2023.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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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전문평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은 평가 신청 전에 거래소와 평가기관, 평가시기 등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전문평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은 평가 신청 전에 거래소와 평가기관, 평가시기 등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기술평가신청서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상장주선인을 통해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26., 2017. 2. 1., 2018. 12. 21., 2019. 9. 3., 2021. 4. 21., 2021. 10. 29., 2022. 4. 29., 2023. 1. 25., 2023. 12. 28., 2026. 5. 19.>

②

거래소는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기업이 전문평가를 신청할 경우 제4조에 따른 전문평가기관의 업종별 전문성, 평가 역량 등을 고려하여 2개의 기관을 지정하여 해당 기관과 상장주선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세칙

제28조

제1항제1호가목1)부터 5)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전문평가 신청 시 1개의 평가기관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 2. 26., 2017. 2. 1., 2018. 12. 21., 2023. 1. 25., 2023. 12. 28., 2026. 5. 19.>

③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기업은 거래소로부터 전문평가 대상기업 선정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전문평가를 신청하여야 하며, 거래소는 제4조에 따른 전문평가기관 중 1개 이상의 기관을 지정하여 해당 기관과 상장주선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6. 2. 26., 2023. 1. 25., 2023. 12. 28., 2026. 5. 19.>

④전문평가를 수행하는 전문평가기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거래소의 지정 통지를 받고 평가를 시작하기 전에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평가인력의 이력사항 및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하고, 평가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외국기업의 경우 40일 이내)에 평가를 종료하고 거래소가 따로 정하는 서식에 따른 평가결과(평가신청기업용 및 거래소용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를 거래소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거래소와 협의하여 평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 2. 26., 2017. 2. 1., 2018. 12. 21., 2019. 9. 3., 2021. 9. 3., 2023. 1. 25., 2023. 12. 28., 2026. 5. 19.>

⑤거래소는 제4항에 따른 평가결과 중 평가신청기업용 평가결과를 상장주선인을 통해 전문평가를 신청한 기업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3. 1. 25.>
⑥전문평가를 신청한 기업으로서

규정

제25조

또는 제60조에 따른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은 제5항에 따라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전문평가기관의 공정한 평가를 저해한 사유가 없음을 확인하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이해관계 부존재 확인서를 해당 전문평가기관의 확인을 거쳐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2. 1., 2018. 12. 21., 2021. 10. 29., 2023. 1. 25., 2023. 12. 28.>

⑦거래소는 평가인력의 이력사항 등이 해당 기업의 기술평가에 적합하지 않거나 평가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경우 전문평가기관과 평가인력의 교체를 협의할 수 있고, 협의결과 평가인력이 교체될 경우 전문평가기관은 교체된 평가인력의 이력사항을 별지 제3호 서식에 기재하여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 9. 3., 2023. 12. 28.>
⑧제4항 및 제6항에서 일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공휴일, 토요일 및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다.
<신설 2021. 9. 3., 2023.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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