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평가제도 운영지침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9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코스닥시장 상장심사와 관련하여 기술성·시장성에 대한 전문평가기관의 평가를 위하여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 제11조 제5항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2. 1., 2018. 12. 21., 2021. 4. 21., 2021. 10. 29., 2023. 12. 28.>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2. 1., 2018. 12. 21., 2021. 10. 29., 2023. 12. 28.>

1."전문평가기관"이란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이하"규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에 따른 기술성 등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제4조에 따라 거래소가 선정한 평가기관을 말한다.

2."전문평가"란 코스닥시장 상장심사와 관련하여 전문평가기관이 수행하는 기술성·시장성에 대한 평가를 말한다.
3.삭제

<2023. 12. 28.>

4.삭제

<2023. 12. 28.>

②제1항 외에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규정

및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이하 "

세칙

"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 12. 21., 2021.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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