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평가제도 운영지침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8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코스닥시장 상장심사와 관련하여 기술성·시장성 에 대한 전문평가기관의 평가를 위하여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11조제5항 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2.1 , 2018.12.21 , 2021.4.21 , 2021.10.29 , 2023.12.28 >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2.1

,

2018.12.21

,

2021.10.29

,

2023.12.28

>

1.

“전문평가기관”이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이하“규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에 따른 기술성 등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제4조에 따라 거래소가 선정한 평가기관을 말한다.

2.

“전문평가”란 코스닥시장 상장심사와 관련하여

전문평가기관

이 수행하는

기술성·시장성

에 대한 평가를 말한다.

3.

삭제<

2023.12.28

>

4.

삭제<

2023.12.28

>

제1항 외에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규정 및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12.21

,

2021.4.21

>

제2장

전문평가 대상기업

<개정 2023.12.28>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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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문평가제도 운영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8 시행된 전문평가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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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