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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지원 운영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8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5조 · 소송지원 신청조문 원문
    ① 소송지원을 신청하는 자(이하 “소송지원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소송지원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30 , 2010.12.10 > ② 소송지원신청은 대리인에 의하여도
  • 제17조 · 위원장의 자문요청 등조문 원문
    012.10.15> 이 세칙은 2012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4호, 2014.3.24> 이 지침은 2014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소송지원신청서 <개정 2006.11.30, 2010.12.10, 2012.10.15> [별지 제2호 서식] 위임장 <개정 2006.11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5조 · 소송지원 신청조문 원문
    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30 , 2010.12.10 > ② 소송지원신청은 대리인에 의하여도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10 > ③ 위원장은 소송지원신청인이 제출한 소송지원신청서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
  • 제17조 · 위원장의 자문요청 등조문 원문
    2014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소송지원신청서 <개정 2006.11.30, 2010.12.10, 2012.10.15> [별지 제2호 서식] 위임장 <개정 2006.11.30, 2010.12.10, 2012.10.15> [별지 제3호 서식] 소송지원신청취하서 <개정 2006.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6조 · 소송지원신청의 취하조문 원문
    ① 소송지원신청인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소송지원신청취하서를 제출함으로써 소송지원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소송지원절차를 종료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
  • 제17조 · 위원장의 자문요청 등조문 원문
    2010.12.10, 2012.10.15> [별지 제2호 서식] 위임장 <개정 2006.11.30, 2010.12.10, 2012.10.15> [별지 제3호 서식] 소송지원신청취하서 <개정 2006.11.30, 2010.12.10, 2012.10.15> [별지 제4호 서식] 소송지원계약서 <개정 2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소송지원계약의 체결조문 원문
    ① 위원장은 수임변호사를 임명하고 지체 없이 소송지원신청인 및 수임변호사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소송지원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10 > ② 소송지원계약서는 3부를 작성하여 소송지원신청인, 수임변호사 및 위원
  • 제17조 · 위원장의 자문요청 등조문 원문
    12.10, 2012.10.15> [별지 제3호 서식] 소송지원신청취하서 <개정 2006.11.30, 2010.12.10, 2012.10.15> [별지 제4호 서식] 소송지원계약서 <개정 2006.11.30, 2010.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