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지원 운영지침 제11조 (소송지원계약의 체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의 시장감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 분쟁조정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 제22조 와 「 분쟁조정규정 시행세칙 」(이하 " 세칙 "이라 한다) 제20조 및 「 KRX금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 」(이하 " 금시장규정 "이라 한다) 제50조 와 「 KRX금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 시행세칙 」(이하 " 금시장세칙 "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수임변호사를 임명하고 지체 없이 소송지원신청인 및 수임변호사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소송지원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10.>
②소송지원계약서는 3부를 작성하여 소송지원신청인, 수임변호사 및 위원회가 각 1부씩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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