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지원 운영지침 제6조 (소송지원신청의 취하)

공식 조문
시행 · 2014-03-24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의 시장감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분쟁조정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22조 와 「분쟁조정규정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 제20조 및 「KRX금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이하 “금시장규정”이라 한다) 제50조 와 「KRX금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 시행세칙」(이하 “금시장세칙”이라 한다) 제45조 에 따라 소송을 지원하는데…

1. 조문 원문

소송지원신청인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소송지원신청취하서를 제출함으로써 소송지원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소송지원절차를 종료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10

>

소송지원신청인이 제5조제3항에 따른 소송지원신청서 보완요구에 2회 이상 따르지 않는 경우 그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2.10

>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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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송지원 운영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3-24 시행된 소송지원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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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