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지원 운영지침 제6조 (소송지원신청의 취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의 시장감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 분쟁조정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 제22조 와 「 분쟁조정규정 시행세칙 」(이하 " 세칙 "이라 한다) 제20조 및 「 KRX금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 」(이하 " 금시장규정 "이라 한다) 제50조 와 「 KRX금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 시행세칙 」(이하 " 금시장세칙 "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송지원신청인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소송지원신청취하서를 제출함으로써 소송지원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소송지원절차를 종료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10.>
②소송지원신청인이 제5조제3항에 따른 소송지원신청서 보완요구에 2회 이상 따르지 않는 경우 그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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