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2조 · 등록 신청서에 관한 적용례조문 원문
별지 제1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지침 시행 이후 전용 세그먼트에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825호, 2023.3.31>
지침 시행 이후 전용 세그먼트에 등록된 채무증권 상장법인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879호, 2024.4.30> 이 지침은 2024년 5월 9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ESG채권 정보플랫폼 등록 신청서<개정 2021.1.22, 2021.11.23., 2022.9.20., 2023.3.31., 2024.4.30.>
- 제5조 · 등록 신청조문 원문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23 , 2022.9.20 , 2024.4.30 > 1.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 신청서 2. ESG채권 관리체계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조달자금용도채권의 경우 조달자금의 용도를 기술한 서류. 다만, 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