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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채권 정보플랫폼 운영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조 · 등록 신청서에 관한 적용례조문 원문
    별지 제1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지침 시행 이후 전용 세그먼트에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825호, 2023.3.31>
    지침 시행 이후 전용 세그먼트에 등록된 채무증권 상장법인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879호, 2024.4.30> 이 지침은 2024년 5월 9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ESG채권 정보플랫폼 등록 신청서<개정 2021.1.22, 2021.11.23., 2022.9.20., 2023.3.31., 2024.4.30.>
  • 제5조 · 등록 신청조문 원문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23 , 2022.9.20 , 2024.4.30 > 1.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 신청서 2. ESG채권 관리체계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조달자금용도채권의 경우 조달자금의 용도를 기술한 서류. 다만, 제2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조 · 등록 유지 요건에 관한 적용례조문 원문
    정보플랫폼 등록 신청서<개정 2021.1.22, 2021.11.23., 2022.9.20., 2023.3.31., 2024.4.30.> <개정 > [별지 제2호서식] ESG채권 정보플랫폼 등록취소 신청서 <개정 2021.11.23., 2023.3.31., 2024.4.30.> <개정 >
  • 제9조 · 등록 취소조문 원문
    지할 수 있다. <신설 2021.11.23 , 2024.4.30 > ③ 채무증권 상장법인은 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1.1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