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채권 정보플랫폼 운영지침 제9조 (등록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9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한국거래소가 ESG채권 정보플랫폼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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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에 등록된 채무증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채무증권의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거래소는

정보플랫폼

에 등록된 채무증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채무증권의

1.정보플랫폼
2.등록을 취소한다.
<개정 2021. 11. 23., 2022. 9. 20., 2024. 4. 30.>
1.채무증권 상장법인이 등록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2.해당 채무증권이 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서 상장폐지된 경우
3.조달자금용도채권의 조달자금이 해당 준거원칙에 부합하지 않게 사용된 경우
4.채무증권 상장법인이 제8조제1항제1호가목의 조달자금사용보고서 및 제8조제1항제1호나목의 영향보고서 중 어느 하나를 제출기한 내에 거래소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5.채무증권 상장법인이 제8조제1항제2호의 성과보고서 및

외부검토보고서

중 어느 하나를 제출기한 내에 거래소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6.그 밖에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등록 취소가 필요하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②거래소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정보플랫폼

에 공지할 수 있다.

<신설 2021. 11. 23., 2024. 4. 30.>
③채무증권 상장법인은 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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