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채권 정보플랫폼 운영지침 제9조 (등록 취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한국거래소가 ESG채권 정보플랫폼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4.30 >
1. 조문 원문
①
거래소는
정보플랫폼
에 등록된 채무증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채무증권의
1.정보플랫폼
2.등록을 취소한다.
3.<개정
2021.11.23
,
2022.9.20
,
2024.4.30
>
1.
채무증권 상장법인이 등록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2.
해당 채무증권이 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서 상장폐지된 경우
3.
조달자금용도채권의 조달자금이 해당 준거원칙에 부합하지 않게 사용된 경우
4.
채무증권 상장법인이 제8조제1항제1호가목의 조달자금사용보고서 및 제8조제1항제1호나목의 영향보고서 중 어느 하나를 제출기한 내에 거래소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5.
채무증권 상장법인이 제8조제1항제2호의 성과보고서 및
외부검토보고서
중 어느 하나를 제출기한 내에 거래소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6.
그 밖에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등록 취소가 필요하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②
거래소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정보플랫폼
에 공지할 수 있다.
<신설
2021.11.23
,
2024.4.30
>
③
채무증권 상장법인은 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1.11.23
>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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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SG채권 정보플랫폼 운영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30 시행된 ESG채권 정보플랫폼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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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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