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채권 정보플랫폼 운영지침 제5조 (등록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한국거래소가 ESG채권 정보플랫폼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4. 30.>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무증권 상장법인이
정보플랫폼
에 채무증권을 등록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23., 2022. 9. 20., 2024. 4. 30.>
1.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 신청서
2.
ESG채권
관리체계
3.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조달자금용도채권의 경우 조달자금의 용도를 기술한 서류. 다만, 제2호의 서류에 조달자금의 용도가 기재된 경우에는 제2호의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나.지속가능연계채권의 경우 투자설명서(투자설명서, 투자계약서, 인수계약서 등 명칭을 불문하고
ESG채권
관리체계 외에 지속가능연계채권의 재무적 또는 구조적 특성을 판단함에 있어 실질적 도움이 되는 보충 서류를 말한다. 이하 같다)
4.채무증권 상장법인의
ESG채권
관리체계에 관하여
외부검토기관
이 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부검토서류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채무증권 상장법인 대표자의 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의 정의는 국제자본시장협회의 「
녹색채권, 사회적채권, 지속가능채권 및 지속가능연계채권의 외부검토에
관한 가이드라인」에 따른다.
가.검토의견서(Second Party Opinion)
나.검증서(Verification)
다.인증서(Certification)
라.평가등급서(Scoring/Rating)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달자금의 용도 및
ESG채권
관리체계 등을 고려하여 거래소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2. 9. 20., 2024.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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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X 법무포털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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