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채권 정보플랫폼 운영지침 제5조 (등록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 한국거래소가 ESG채권 정보플랫폼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4.30 >
1. 조문 원문
①
채무증권 상장법인이
정보플랫폼
에 채무증권을 등록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
,
>
1.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 신청서
2.
ESG채권
관리체계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조달자금용도채권의 경우 조달자금의 용도를 기술한 서류. 다만, 제2호의 서류에 조달자금의 용도가 기재된 경우에는 제2호의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나.
지속가능연계채권의 경우 투자설명서(투자설명서, 투자계약서, 인수계약서 등 명칭을 불문하고
ESG채권
관리체계 외에 지속가능연계채권의 재무적 또는 구조적 특성을 판단함에 있어 실질적 도움이 되는 보충 서류를 말한다. 이하 같다)
4.
채무증권 상장법인의
ESG채권
관리체계에 관하여
외부검토기관
이 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부검토서류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채무증권 상장법인 대표자의 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의 정의는 국제자본시장협회의 「
녹색채권, 사회적채권, 지속가능채권 및 지속가능연계채권의 외부검토에
관한 가이드라인」에 따른다.
가.
검토의견서(Second Party Opinion)
나.
검증서(Verification)
다.
인증서(Certification)
라.
평가등급서(Scoring/Rating)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달자금의 용도 및
ESG채권
관리체계 등을 고려하여 거래소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
>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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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SG채권 정보플랫폼 운영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30 시행된 ESG채권 정보플랫폼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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