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채권 정보플랫폼 운영지침 제5조 (등록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4-04-30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한국거래소가 ESG채권 정보플랫폼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4.30 >

1. 조문 원문

채무증권 상장법인이

정보플랫폼

에 채무증권을 등록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1.<개정
2021.11.23

,

2022.9.20

,

2024.4.30

>

1.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 신청서

2.

ESG채권

관리체계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조달자금용도채권의 경우 조달자금의 용도를 기술한 서류. 다만, 제2호의 서류에 조달자금의 용도가 기재된 경우에는 제2호의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나.

지속가능연계채권의 경우 투자설명서(투자설명서, 투자계약서, 인수계약서 등 명칭을 불문하고

ESG채권

관리체계 외에 지속가능연계채권의 재무적 또는 구조적 특성을 판단함에 있어 실질적 도움이 되는 보충 서류를 말한다. 이하 같다)

4.

채무증권 상장법인의

ESG채권

관리체계에 관하여

외부검토기관

이 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부검토서류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채무증권 상장법인 대표자의 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의 정의는 국제자본시장협회의 「

녹색채권, 사회적채권, 지속가능채권 및 지속가능연계채권의 외부검토에

관한 가이드라인」에 따른다.

가.

검토의견서(Second Party Opinion)

나.

검증서(Verification)

다.

인증서(Certification)

라.

평가등급서(Scoring/Rating)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달자금의 용도 및

ESG채권

관리체계 등을 고려하여 거래소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2.9.20

,

2024.4.30

>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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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SG채권 정보플랫폼 운영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30 시행된 ESG채권 정보플랫폼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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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