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2조 · 시장조성실적 평가에 관한 적용례조문 원문
2023.7.23, 2023.12.20, 2024.4.12> [별표 5] 시장조성 의무 조정 기준 <개정 2023.1.2, 2024.4.12> [별지 제1호 서식] 시장조성 담당자 신고관련 제출 서류 양식 [별지 제2호 서식] 차입공매도 내부통제장치 구비 확인서 [별지 제3호 서식] 주식·주가지수 파생상품 시장조성 표
- 제3조 · 시장조성자 선정 등조문 원문
제5호 서식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 > ③ 시장조성자는 시장조성 담당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