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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주가지수 파생상품 시장조성 운영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6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1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조 · 시장조성실적 평가에 관한 적용례조문 원문
    2023.7.23, 2023.12.20, 2024.4.12> [별표 5] 시장조성 의무 조정 기준 <개정 2023.1.2, 2024.4.12> [별지 제1호 서식] 시장조성 담당자 신고관련 제출 서류 양식 [별지 제2호 서식] 차입공매도 내부통제장치 구비 확인서 [별지 제3호 서식] 주식·주가지수 파생상품 시장조성 표
  • 제3조 · 시장조성자 선정 등조문 원문
    제5호 서식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 > ③ 시장조성자는 시장조성 담당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조 · 시장조성실적 평가에 관한 적용례조문 원문
    [별표 5] 시장조성 의무 조정 기준 <개정 2023.1.2, 2024.4.12> [별지 제1호 서식] 시장조성 담당자 신고관련 제출 서류 양식 [별지 제2호 서식] 차입공매도 내부통제장치 구비 확인서 [별지 제3호 서식] 주식·주가지수 파생상품 시장조성 표준 계약서 <개정 2022.1.5., 2023.1.2., 2024
  • 제3조 · 시장조성자 선정 등조문 원문
    라 시장조성자를 선정한다. ② 시장조성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세칙 제80조제1항제5호에 따른 내부통제장치(이하 “내부통제장치”라고 한다)를 갖추었음을 확인하는 별지 제2호 서식의 확인서 및 규정 제156조의4 등에서 정하는 고속 알고리즘거래와 관련한 별지 제5호 서식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조 · 시장조성실적 평가에 관한 적용례조문 원문
    23.1.2, 2024.4.12> [별지 제1호 서식] 시장조성 담당자 신고관련 제출 서류 양식 [별지 제2호 서식] 차입공매도 내부통제장치 구비 확인서 [별지 제3호 서식] 주식·주가지수 파생상품 시장조성 표준 계약서 <개정 2022.1.5., 2023.1.2., 2024.4.12> <개정 > [별지 제4호 서식] 시
  • 제7조 · 시장조성계약 체결 등 <개정 2024.4.12 >조문 원문
    ① 별표 1에 따라 시장조성자로 선정된 자는 새로운 시장조성기간 시작일의 2거래일 전까지 거래소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별표 1 제1호에 따라 신규 시장조성자로 선정된 자는 최초 계약 체결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5조제7항에 따른 위험회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시장조성실적 평가에 관한 적용례조문 원문
    [별지 제3호 서식] 주식·주가지수 파생상품 시장조성 표준 계약서 <개정 2022.1.5., 2023.1.2., 2024.4.12> <개정 > [별지 제4호 서식] 시장조성자 계좌 신규 및 변경 신고서 [별지 제5호 서식] 고속 알고리즘거래 관련 확인서 <신설 2023.1.2> [별지 제6호 서식] 위험회피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조 · 시장조성실적 평가에 관한 적용례조문 원문
    계약서 <개정 2022.1.5., 2023.1.2., 2024.4.12> <개정 > [별지 제4호 서식] 시장조성자 계좌 신규 및 변경 신고서 [별지 제5호 서식] 고속 알고리즘거래 관련 확인서 <신설 2023.1.2> [별지 제6호 서식] 위험회피거래신고서 작성용 정보 제공에 관한 합의서 <신설
  • 제3조 · 시장조성자 선정 등조문 원문
    내부통제장치(이하 “내부통제장치”라고 한다)를 갖추었음을 확인하는 별지 제2호 서식의 확인서 및 규정 제156조의4 등에서 정하는 고속 알고리즘거래와 관련한 별지 제5호 서식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 > ③ 시장조성자는 시장조성 담당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조 · 시장조성실적 평가에 관한 적용례조문 원문
    정 > [별지 제4호 서식] 시장조성자 계좌 신규 및 변경 신고서 [별지 제5호 서식] 고속 알고리즘거래 관련 확인서 <신설 2023.1.2> [별지 제6호 서식] 위험회피거래신고서 작성용 정보 제공에 관한 합의서 <신설 2024.4.12>
  • 제7조 · 시장조성계약 체결 등 <개정 2024.4.12 >조문 원문
    된 자는 최초 계약 체결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5조제7항에 따른 위험회피거래신고서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거래소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기 위해 거래소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합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24.4.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