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주가지수 파생상품 시장조성 운영지침 제3조 (시장조성자 선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9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2편 제2장에 따른 주식상품거래의 시장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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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1항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 중 별표 1에 따라 시장조성자를 선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거래소는

세칙

제80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 중 별표 1에 따라 시장조성자를 선정한다.

②시장조성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세칙

제80조

제1항제5호에 따른 내부통제장치(이하 "내부통제장치"라고 한다)를 갖추었음을 확인하는 별지 제2호 서식의 확인서 및

규정

제156조의4

등에서 정하는 고속 알고리즘거래와 관련한 별지 제5호 서식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 2.>
③시장조성자는 시장조성 담당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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