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주가지수 파생상품 시장조성 운영지침 제3조 (시장조성자 선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2편 제2장에 따른 주식상품거래의 시장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거래소는
세칙
제80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 중 별표 1에 따라 시장조성자를 선정한다.
②시장조성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세칙
제80조
제1항제5호에 따른 내부통제장치(이하 "내부통제장치"라고 한다)를 갖추었음을 확인하는 별지 제2호 서식의 확인서 및
규정
제156조의4
등에서 정하는 고속 알고리즘거래와 관련한 별지 제5호 서식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 2.>
③시장조성자는 시장조성 담당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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