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주가지수 파생상품 시장조성 운영지침 제7조 (시장조성계약 체결 등<개정 2024. 4. 12.>)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9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2편 제2장에 따른 주식상품거래의 시장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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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별표 1에 따라 시장조성자로 선정된 자는 새로운 시장조성기간 시작일의 2영업일 전까지 거래소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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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별표 1에 따라 시장조성자로 선정된 자는 새로운 시장조성기간 시작일의 2영업일 전까지 거래소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5. 6. 9.>
②별표 1 제1호에 따라 신규 시장조성자로 선정된 자는 최초 계약 체결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5조

제7항에 따른 위험회피거래신고서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거래소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기 위해 거래소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합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24.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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