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주가지수 파생상품 시장조성 운영지침 제7조 (시장조성계약 체결 등 <개정 2024.4.12 >)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2편 제2장에 따른 주식상품거래의 시장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
별표 1에 따라 시장조성자로 선정된 자는 새로운 시장조성기간 시작일의 2거래일 전까지 거래소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별표 1 제1호에 따라 신규 시장조성자로 선정된 자는 최초 계약 체결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5조제7항에 따른 위험회피거래신고서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거래소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기 위해 거래소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합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24.4.12
>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KRX내규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2편 제2장에 따른 주식상품거래의 시장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주식·주가지수 파생상품 시장조성 운영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12 시행된 주식·주가지수 파생상품 시장조성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주식·주가지수 파생상품 시장조성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