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2조 · 적용례조문 원문
이 지침은 2023년 1월 1일 이후 거래소의 전산장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거래소 전산장애에 따른 손해배상 신청양식 [별지 제2호 서식] 손해배상 심사 결과에 관한 통지서
- 제3조 · 손해배상의 신청조문 원문
이용자는 거래소의 전산장애로 인해 입은 손해(고객의 손해를 포함한다)의 배상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손해배상 신청서를 작성하여 거래소 회원업무지원시스템 사이트(task.krx.co.kr)를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용자는 호가정보, 로그기록 등 손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