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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 분쟁처리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조 · 적용례조문 원문
    이 지침은 2023년 1월 1일 이후 거래소의 전산장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거래소 전산장애에 따른 손해배상 신청양식 [별지 제2호 서식] 손해배상 심사 결과에 관한 통지서
  • 제3조 · 손해배상의 신청조문 원문
    이용자는 거래소의 전산장애로 인해 입은 손해(고객의 손해를 포함한다)의 배상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손해배상 신청서를 작성하여 거래소 회원업무지원시스템 사이트(task.krx.co.kr)를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용자는 호가정보, 로그기록 등 손해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조 · 적용례조문 원문
    이 지침은 2023년 1월 1일 이후 거래소의 전산장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거래소 전산장애에 따른 손해배상 신청양식 [별지 제2호 서식] 손해배상 심사 결과에 관한 통지서
  • 제8조 · 심사결과통지조문 원문
    ① 거래소는 제3조에 따라 신청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손해배상 심사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해당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거래소는 손해배상 심사 결과를 통지한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이용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