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 분쟁처리지침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금융거래법」 제27조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이용자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고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에서 입은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이용자"란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의 전산시스템을 이용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회원관리규정
」
제3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회원
나.「
KRX금시장 운영규정
」
제1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회원
다.「
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규정
」
제11조의2
각 호에 따른 회원
라.「
KRX석유시장 운영규정
」
제3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참가자
2."전산장애"란 거래소의 전산시스템 전부 또는 일부 기능이 계획되지 않은 정지 상태에 이르거나 오작동 등으로 인해 정상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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