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 분쟁처리지침 제8조 (심사결과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3-04-27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금융거래법」 제27조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이용자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고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에서 입은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거래소는 제3조에 따라 신청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손해배상 심사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해당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거래소는 손해배상 심사 결과를 통지한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이용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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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금융거래 분쟁처리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27 시행된 전자금융거래 분쟁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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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