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 분쟁처리지침 제8조 (심사결과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금융거래법」 제27조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이용자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고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에서 입은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거래소는 제3조에 따라 신청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손해배상 심사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해당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거래소는 손해배상 심사 결과를 통지한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이용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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